[박재형 칼럼] 화장품 OEM으로 만들어 팔려면 필요한 인허가

2025-08-20     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파이낸셜리뷰]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브랜드를 걸고 화장품을 팔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직접 화장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화장품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는 ‘화장품제조업’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제조업은 제조를 위한 공장을 만들겠다고 식약청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른 시설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사를 하고, 제조 설비를 사들여야 합니다. 투자비용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보다 가볍게,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화장품 창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제조시설을 갖추고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마친 업체에 화장품 OEM 생산을 맡기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도 화장품 OEM 창업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화장품 창업에 있어서 가장 접근이 쉬운 화장품 OEM 제조의 경우에도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라는 인허가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화장품제조업에 비해서 인허가가 간단합니다.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필요 서류만 잘 준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허가가 그렇듯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해서, 누워서 떡 먹는 수준으로 손쉽게 할 수 는 없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곤란해 하시는 부분은 바로 ‘자격 요건’입니다. 화장품책인판매업은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책임판매관리자는 품질 및 안전관리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임판매관리자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의사·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화장품 품질관리 경력 2년 이상, 4년제 이공계열이나 향장학과·화장품과학과·간호학과·한의학과·한약학과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로서 1년 이상 관련 업종 경력자 등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받으면 책임판매관리자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광고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관련 학사를 취득한 경우도 자격 요건 인정이 됩니다. 다만 해당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이 있더라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2023년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제 자격증만 있어도 책임판매관리자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창업을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겸직’으로 고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원칙적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식약처에서는 겸직을 하는 두 업체 간의 물리적인 거리, 업무의 종류 및 양, 계약관계,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 등을 고려해서 책임판매관리자로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겸직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라면 위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표자가 요건이 되는 경우에 대표자가 직접 책임판매관리자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10인 이하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화장품의 ‘수입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도 판매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파이낸셜리뷰]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뒤집어졌습니다. 2024년 1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본사가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품목의 목록과 가격뿐만 아니라 이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까지 구입 강제품목(필수품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가맹본사들이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항목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몰라서 곤란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은 간단하게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에 대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내용을 적을 때 본사의 '마진률'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 된 것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사 스스로 제조하는 물품의 재료비, 인건비, 물류비, 보관비, 판관비, 부대비용, 마진 등이 각각 얼마씩이고, 어느 정도 비율로 이뤄졌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우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물류비, 보관비, 판관비 등 관련 비용을 모두 일일이 나눌 수 없다면 하다 못해 재료비라도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럼 이 재료비를 바탕으로 공급가격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가맹점주가 제품을 1개 판매할 때 해당 제품의 원가율이나 식자재 원가율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준으로 가격을 형성할 수 도 있는 부분입니다. 재판매, 위탁생산 같은 경우는 본사가 타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 될 것입니다. 본사가 공급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한다면 해당 업체에서 산정한 가격이라고 기준을 명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준시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필수품목에 대한 내용은 단순히 처음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만 제공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맹계약서 필수품목으로 적어둔 제품의 가격이 변하면 변동이 된 가격과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 내용을 가맹점에 다시 통지해,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격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이 됐다는 것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가격이 변동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가맹점에 통지할 것인지를 계약서에 미리 상세하게 적어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꼭 계약서의 형태로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포스기기나 이메일 같은 전자매체를 통한 통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적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포스, 이메일 등 전자매체로 변경된 필수품목의 내용을 전달했다면 점주가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을 전산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여 전자매체로 통지를 했는데, 추후에 가맹점주와의 다툼이 발생해서 점주가 변동된 가격 내용을 못 봤다고 우겨버리면 모든 입증 책임이 가맹본사로 향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박재형 약력

現 하나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現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턴트 現 경실련 프랜차이즈피해구제상담센터 법률상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