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출자금 ,"예금자보호 안된다"
2018-01-01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정유년 새해부터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출자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간이 핵심설명서' 제도가 도입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일부터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간이 핵심설명서'를 도입해 조합원들이 출자금 납부 시 출자금 위험요인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호금융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1좌~20좌, 1좌당 5000원~2만원 수준의 출자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출자금은 예금·적금과 달리 거래 조합이 부실화 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 탈퇴시에만 인출이 된다. 출자금 환급은 탈퇴 다음 회계연도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장 표지면 뿐 아니라 거래면 첫장에도 표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납부할 때 이 같은 위험요인 등 중요 정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간이 핵심설명서를 도입하는 한편 상담직원 실명제도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