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의 현대카드 지분 43%는 어디로?

2017-08-05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GE캐피털이 매각하기로 한 현대카드 지분 43%를 놓고 사모투자펀드(PEF) 4곳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GE캐피털과 매각주간사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는 다음 달 추석 전후로 본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GE캐피털의 현대카드 보유 지분(43%) 인수전에는 외국계 PEF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퍼시픽얼라이언스그룹(PAG), CVC캐피털파트너스, 토종 사모펀드인 H&Q아시아퍼시픽코리아가 참여해 예비실사를 진행 중이다. GE캐피털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 지분을 사들이며 현대자동차그룹과 합작 관계를 맺었다. 지난 2014년 양사의 합작 기간이 종료되고 지난해 미국 GE 본사가 금융사업을 정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다. 매각가격은 7000억원대로 예상된다. IB업계 관계자는 “동종 업계 상장사인 삼성카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현대카드에 적용하면 현대카드 지분 43%의 가치가 약 76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또 일각에서는 GE가 4~5개 전략적투자자(FI)들에 나눠 매각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원칙은 보유 지분 전체 매각이 우선이다. 인수 후보들은 전체 지분 인수를 전제로 기업가치를 산정(Valuation)해 본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매각 측은 인수 후보들이 요청해 온다면 지분을 복수 후보에 분할 매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IB업계에서는 PEF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유는 전체 지분 매각 규모가 7000억원대에 달해 한 곳이 통째로 인수하기에는 자금 부담이 큰 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PEF가 카드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대주주로 간주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계 PEF의 경우 해외에서라도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어피니티와 PAG, CVC로서는 이 점이 부담스러워 컨소시엄 구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의 협조가 딜 성사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FI들이 원활한 투자금 회수를 위해 현대자동차 측에 기업공개나 바이아웃 거래를 위한 동반매도참여권 등을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며 “현대자동차가 이를 거부하면 딜 성사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