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유석 칼럼]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이과세 배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자!

2025-08-28     백유석 세무사
백유석
[파이낸셜리뷰] “매출도 적은데 왜 간이과세자가 안 되었나요?” 근래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과세가 배제되어 필자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 요즈음 위와 같은 질문이 많은 것으로 보아 소상공인에게 간이과세가 매우 중요한 관심 사항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에 부가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는 사업주가 많았을 텐데 간이과세가 배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매우 당황스럽고 눈앞이 캄캄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대비하고자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 및 간이과세자 배제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간이과세의 적용범위에 대해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사업자로 분류하였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금액은 현재 1억 4백만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사업자가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2023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이상인 경우 2024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럼 이와 반대로 2023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였는데 간이과세가 배제된 경우는 왜 그럴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0호를 보면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은 배제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다. 여기서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을 보면 업종별로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음식점업은 1억5천만원 이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만약 22년도에 수입금액이 2억이었다면 23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을 것이며 23년도에 수입금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24년도에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것이다. 반대로 서비스업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7천5백만원이며 간이과세자로서 22년도 수입금액이 7천5백이 넘었다면 2024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렇듯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일지라도 간이과세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대처해야 한다. 무작정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것을 가정한다면 부가세 납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웠다면 사업 운영에 조금은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백유석 세무사 약력

전 세무법인 거산/세무법인 도유 현 파인어스택스컨설팅(구 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세무 컨설턴트 성북구청 결산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