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00억 이상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2018-01-02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지난달 30일 개정·공표했다고 2일 밝혔다.
그 동안 표준시장단가는 단가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돼 왔다.
올해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전체 1968개 공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전체 공종에 대한 단가 개정을 위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단가 현실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공표된 표준시장단가가 전기 대비 평균 2.01%, 총액은 0.44%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전체 2337개 품셈항목 가운데 228항목을 정비했다.
이 가운데 토목 분야는 콘크리트포장 공사에서 대형장비를 반영하는 등 건설장비 조합을 현장 적용 실태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콘크리트 포장 표층 두께 기준 개정사항과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다양한 설계기준을 반영했다.
또한 건축 분야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저층과 일반층, 상층 등 높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작업 능률을 반영해 알루미늄폼·갱폼 등의 거푸집을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 현장의 현실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