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불고기 63톤에 젖소고기 52kg, 징역형…업체 “항소할 것”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률대리인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
2024-09-11 박영주 기자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한우불고기 63톤(6만3518kg) 중에 젖소 고기 52kg이 혼입됐음에도 이를 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해당 업체 측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 결과는 매우 이례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돼 놀랍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부터 같은해 9월6일까지 인천에 있는 식품공장에서 가공한 불고기 6만3518kg을 한우 100%라고 표기해 공영홈쇼핑을 통해 6억원 어치를 판매했지만, 해당 제품에서 젖소DNA가 검출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체 6만3000kg 중 젖소고기 함유량은 52kg이었다. 비율을 계산하면 0.08%로 극히 미량이다.
황윤철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액수가 큰 편”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판결과 관련해 해당 업체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사건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단순 분류오류로 판단돼 사기죄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던 사안”이라며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다만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것인데, 해당 공소장 및 판결문에도 총 6만3518kg 중 단 52kg에만 분류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적시돼있다. 그럼에도 1심 판결의 결과는 매우 이례적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돼 놀랍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잘못이 바로잡힐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