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칼럼] 비누 제조해서 팔려면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2025-09-19     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박재형
[파이낸셜리뷰] 비누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정말 자주 접하는 물품입니다. 세면대, 화장실, 싱크대 등 물이 나오는 곳에는 항상 비누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창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비누 제품은 많은 자본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누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도 그냥 해서는 안됩니다. 비누 제조를 위한 인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 어떤 비누인지에 따라서 필요한 인허가가 달라진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세면을 위해 얼굴에 사용하는 비누는 ‘화장비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화장비누는 ‘화장품’에 속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사용하는 비누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화장품법」에 따라서 시설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최소 7개로 건물의 공간을 나누고 각각의 공간은 벽으로 분리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화장품 제조업은 단순히 ‘제조’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까지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이라는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에 있어서 주의사항은 ‘책임판매관리자’라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판매관리자는 일정 학력이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겸업을 할 수는 있지만, 모든 업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직원이 10인 이하인 업체만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비누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화장품 제조업의 시설 요건이나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책임판매관리자 인적 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되기에 인허가를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기류, 조리기구, 야채, 과일 등을 씻기 위해 사용하는 ‘설거지비누’ 또는 ‘주방비누’는 ‘위생용품’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위생용품 제조업’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위생용품 제조업은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시설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위생용품 제조업 역시 원료처리실, 제조실, 포장실 등으로 각각 작업을 위한 공간을 분리해야 합니다. 제조 시 제품이 오염될 우려가 없으면 구획, 구분만으로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벽으로 분리를 해야 합니다. 또 위생용품 제조업의 경우 화장품 제조업과 달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품목제조보고’와 품질관리를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방비누의 경우 3개월 마다 1번 자가품질검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비누 제조에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가끔 직접 만든 수제비누를 좋은 의도로 주변 지인에게 선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피부를 위해 화장비누 제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쓰는 제품을 주변 지인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비누는 몇 년 전까지 화장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버린 화장비누는 만들어서 판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물을하기 위해서 제조만 하더라도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화장품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박재형 약력

現 하나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現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턴트 現 경실련 프랜차이즈피해구제상담센터 법률상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