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유석 칼럼] 비상장 법인 주식가치평가를 꼭 해야하는 이유

2024-09-19     백유석 세무사
백유석
[파이낸셜리뷰]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데 그냥 액면가로 하면 되나요??”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필자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식은 땀이 난다. 자칫 잘못하면 많은 세금 납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체 주식 중 20%인 2천주를 딸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자. 액면가 2만5천원이면 5천만원까지 증여세액공제가 되니 세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만약 이 주식의 가치가 5만원이라면 1억을 증여한 것으로 되고 증여세액공제 5천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5천에 대한 증여세 5백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주식의 증여·상속, 주식거래, 증자 등을 이행할 때 이해관계자 및 법인에 세금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식가치평가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비상장법인 주식가치평가란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된다. 매매가액, 수용, 공매, 경매가액, 유사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비상장회사 주식의 경우 시가 형성이 어려워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대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3으로 가중평균한다. 예외적으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부동산 과다보유(자산총액 중 부동산비율80%이상)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돼 진다. 비상장주식은 부부사이에서 아니면 부모와 자식간의 거래가 많다.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대부분이며 이럴 경우 특히나 시가로 거래를 해야한다. 고가나 저가로 거래할시 양도세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증여나 양도시점까지 철저한 계획과 시간을 가지고 올바른 전력을 세운다면 절세에 도움이 되겠지만  잘못된 관리와 평가는 많은 세금납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백유석 세무사 약력

전 세무법인 거산/세무법인 도유 현 파인어스택스컨설팅(구 마음세무회계컨설팅)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세무 컨설턴트 성북구청 결산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