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코레일 직원 부적절 행위 증가·한국해운조합 특혜성 행위 등

2025-09-24     김희연 기자
/사진=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24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직원들이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음주운전 등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80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직원들, 최근 5년간 받은 징계 808건에 달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위 행위 적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9년 153명, 2020년 103명, 2021년 127명, 2022년 148명에서 2023년 193명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6월 84명이 징계를 받은 건까지 포함하면 5년간 총 808명에 달하는 인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별로는 ▲성실의무위반이 334명(41.3%)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위유지의무위반 216명(26.7%), ▲직무업무태만 141명(17.4%) 순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성추행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64명, ▲근무 중 음주 및 음주운전 적발 46명 등이 뒤를 이었으며, ▲살인 1건과 ▲폭행 및 폭언 등 17건의 사례 또한 확인됐다. 최근 잇따른 철도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코레일의 기강해이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남에 따라 일각에선 공사 내 강력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808명의 인원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 중 대상자 425명(52.6%)이 견책 처분에 그쳤는데 각종 중대 비위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중징계로 분류되는 해임과 파면은 각각 20건(2.4%), 31건(3.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정점식 의원은 “음주운전, 성희롱 등 각종 비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코레일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처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매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직장 내 성비위 문제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과 근무 중 음주와 같은 비위에 대해서 보다 엄정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며 “코레일은 각종 비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 조치 및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해운조합, 최대 47년간 특정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 맺어
임미애 의원실은 공직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는 한국해운조합이 최대 47년간 특정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운조합은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등을 공장 인도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해 26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체결 후 추가 공고나 선정 절차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면서 최대 47년간 장기 계약이 유지돼 왔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된 용역비는 무려 171억 3600여만 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운조합의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공직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감사와 이사로 재직 중인 임원들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각각 32년,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거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감사를 역임한 대표이사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년간 연임을 하며 그동안 용역비로 19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사로 재직 중인 또 다른 대표이사는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5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조합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어 사업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한편,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해양수산부는 특정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라는 통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해운조합이 특정 용역업체들과 최대 47년 동안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고, 조합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이해충돌을 방치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불투명한 계약 관행과 공직 윤리 위반 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은 해양수산부의 감독 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10대그룹, 4년간 모두 화관법 위반 처벌 이력 있어
최근 4년간 10대 그룹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기업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10대 대기업의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95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24건, 2022년 24건, 2023년 26건, 올해 7월까지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함께 유해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2015년부터 시행됐다. 화평법을 통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화관법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4년간 국내 10대 대기업(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중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로 23건이며, 이어 SK 17건, 롯데 13건, 포스코 12건, 한화 11건, GS 10건,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각각 3건, 농협 2건, HD현대 1건 순이었다.  이들 기업은 화관법 위반에 따라 25건의 고발 등 행정 처분을 받았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GS칼텍스 여수공장과 SK에너지 울산공장, LG화학 김천공장에서 화학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여 고발이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화관법과 화평법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다. 정부·여당은 이후 관련 법 개정 완화에 나섰고, 지난 1월 국회에서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대기업의 계속된 화학 안전 규정 위반에도 윤석열 정부의 킬러 규제 완화가 오히려 대기업의 화학 안전사고 불감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10대 대기업 모두 화관법을 위반한 것은 대기업들의 안전 불감증과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기업들의 만성적인 안전 불감증에 대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국내 11개 글로벌 기업, 실체 없는 법인 대리인 지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은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업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중 11개 기업이 국내 대리인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 이용자 권리보호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유명 글로벌 기업들은 여전히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는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지정현황에 따르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39개 글로벌 기업 중 26개 기업이 자사의 국내법인이 아닌 법무법인 또는 별도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테무, 줌 등 11개의 기업은 ‘제너럴에이전트’라는 별도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는데, 방통위의 현장점검 결과 해당 법인의 근무자는 3명이고, 그마저도 상시근무자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제너럴에이전트’가 맡은 11개 기업의 개인정보 관련 민원처리 및 피해구제 업무를 ARS를 통해 이메일만 안내하는 등 형식적으로 수행해 방통위로부터 개선권고까지 받았지만, 현재까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충권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체가 없는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문제가 생겨도 모기업들은 아무런 책임 없이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의무 지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 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그동안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8조 51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HUG가 돌려받은 금액은 1조 9271억원에 그쳐 6조 5848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전세 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 5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금은 1조 9,271억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이며, 6조 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이다. 특히, 올 한해(1월~8월)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 48억원) 보다 36% 이상 급증했지만 회수율은 8%에 불과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한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3배 이상 늘어 3조 5544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대위변제액은 8월 현재 2조 7398억원이며 연말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7년까지 회수율 100%를 달성했지만 이후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2024년 8월 현재 8%로 감소했다. 손명수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대규모 전세 사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지난 2017년부터 농어업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조성 완료 시한 2년을 남겨둔 현재까지 목표액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간기업의 출연 여부를 자율에 맡기고 있어 민간기업의 출연실적이 공공기관보다 훨씬 저조하다. 재계서열 1위인 삼성그룹을 비롯해 10위 그룹까지 지난 8년간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총 출연액은 각 그룹의 작년도 매출액과 비교하면 0.01%에도 못 미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설치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조성된 금액은 총 2449억원으로 집계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농어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에 기금 용도를 명시하여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농어촌 지역과 함께 가치창출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실제 조성된 금액은 2449억원(24.5%)에 불과했다. 공공기관(134곳)이 조성한 기금액은 1495억원으로 전체 61.0%에 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기업(208곳)은 946억원(38.6%)를 납부한 것에 그쳤다. 특히 민간기업 중 재계서열 1위인 삼성그룹의 경우 작년 한 해의 매출액은 358조원을 넘었지만, 정작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출연조차 하지 않았고, 그 이후인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고작 86억원(0.002%)에 불과했다. 삼성그룹을 비롯해 SK·현대자동차·LG·포스코·롯데·한화·HD현대·GS·농협 등 재계서열 1위~10위까지의 그룹이 같은 기간 출연한 금액 역시 작년 매출액 대비 0.003%인 470억원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공공기관이 출연한 기금(1495억원)의 31.5%의 수준에 불과하다. 그룹별로 보면, 한화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7억 3100만원으로 10개 그룹 중 가장 낮았으며, 작년 매출액 대비 0.001%에 불과했다.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의 출연기금은 15억 5400만원(작년 매출액 대비 0.003%)으로, 한화와 HD현대에 이어 세 번째로 기금을 적게 출연하면서 농협마저도 농어촌 상생협력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재계서열 10위는 아니지만, KT(12위)·한진(14위)·카카오(15위)의 경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기금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조한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준병 의원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기반으로 제조업이 성장했음에도 그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액이 극히 저조해 기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특히 세계적 기업이자 제조업의 상징인 삼성그룹마저도 8년 동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액수는 고작 86억원에 불과해 농어민들의 희생을 완전히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금년도 국정감사에 삼성그룹을 비롯해 재계서열 10위까지의 그룹 대표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금 출연이 저조한 사유를 제대로 규명하겠다“며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경제적 이익을 본 민간 제조기업들이 농어업인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자율에 맡겨져 있던 출연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업체 1463개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6월)까지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146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2개소, 2021년 367개소, 2022년 341개소, 2023년 325개소로, 올해 6개월(128개소)을 제외하고 매해 평균 330개소의 화장품 업체가 적발된 셈이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총 1,463개소 중 ‘허위,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1158개소(7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관리 미흡’ 업체는 171개소(12%), ‘표시기재 위반’은 89개소(6%), ‘변경사항 미신고’는 45개소(3%) 순이다.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690개소 ▲경인 357개소 ▲대전 149개소 ▲부산 111개소 ▲대구 94개소 ▲광주 6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화장품의 경우 샴푸, 바디워시, 물티슈, 메이크업 제품 등 일상에 맞닿아 있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처분된 브리드비인터내셔널은 쿠팡, 11번가, 위메프, 티몬, 지마켓, 자사몰 등 인터넷쇼핑몰에 검은점 형태의 이물질이 혼입된 ‘부케가르니 모이스처 바디워시 베이비파우더’를 2만 8160개 판매해 23.06.15~24.07.14일까지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명 아기물티슈로 광고되는 ‘베베앙 120 물티슈’는 22.11.21~24.01.1(점검일)까지 향취, PH 등 일부 시험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출고됐다. 해당 기간 중 고객들에게 냄새 관련해 불만이 접수됐으나 불만처리결과보고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제조·판매업체인 순수코리아에게 제조 업무정지 15일 및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생활공작소 센서티브 물티슈’를 제조한 샤인은 완제품 출고검사를 마치기 전 제품을 출고했는데, 해당 제품은 검사결과 ‘세균 및 진균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식약처는 1개월 7일간(23.10.13~11.19일)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이소 비데 물티슈 100매’를 판매하는 회사스프링클도 제조업체로부터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받지 않고,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로 유통해 올해 1월 8일 시정명령 처분이 개시됐다. 허위, 과대광고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 업체의 물품 중 주름 필수품 멀티밤으로 홍보되고 있는 ‘가희링클바운스멀티밤’도 확인됐다. 코리아테크는 사실오인이 우려되는 광고 진행해 광고 업무정지 2개월(24.05.16~24.07.15) 처분을 받았다. 소 의원은 “화장품은 소비자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만큼 제조·유통 과정에서 더 촘촘한 확인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아이들과 소비자가 안전을 위협받거나 불안함이 커지지 않도록 화장품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