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언제까지 갈까
2025-09-29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지난 5년간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모두 1조 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343억원이었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이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1553개 법인이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의 경우 39억원을 납부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들의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일감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그 부문 영업이익이 날 때 납부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대상이 된다.
일감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대부분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이 납부한 증여세는 5년간 6886억원으로 전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의 66.6%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일반기업이 1960억원을 납부해 19%를 차지했고, 중견기업이 913억원, 중소기업이 58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는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더 많이 있었지만, 거래 규모 자체는 대기업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2023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결과를 보면 대기업은 78개 법인이 1441억원 증여세를 납부해 18.5억원을 납부한 반면 증여세를 낸 법인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1032개 법인이 112억원을 납부해 1개 법인당 1천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일감떼어주기는 5년간 203억원이 납부되어 규모는 크지 않았다. 또한, 일감떼어주기는 대부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와 관련된 또 다른 특징은 기업들의 자진 신고한 금액과 실제 납부액 사이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현황과 실제 납부한 금액을 비교한 결과 2023년의 경우 당초 1256개 법인이 신고했으나 실제 1553개 법인이 증여세를 납부했고, 신고금액보다 647억원을 더 납부했다.
2022년에는 신고와 납부의 차이가 더 커서 915억원을 더 납부했고, 2021년의 경우에도 747억원을 더 납부했다. 일깜떼어주기도 신고한 것보다 납부한 기업과 수와 증여세의 금액이 더 컸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에 대한 공정위 제재에 해당하는 사익편취, 부당지원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12곳에 불과했다. 기업대표에 대한 조치도 고발은 3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최기상 의원은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편법 세습과 부의 대물림을 제어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도입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통한 부당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청과 공정위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