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두식 칼럼] 상간소송 위자료 2500만원 인정받은 승소사례
[파이낸셜리뷰]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에서 위자료 2500만원을 인정받은 실제 사례가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원고와 원고의 남편 모두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원고가 이혼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먼저 상간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남편과 부부사이가 소원해졌으며, 각방 생활을 한 지 오래됐고, 남편의 잘못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혼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았는데, 남편이 예전 직장 후배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했고,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에게 ‘만나주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식이면 계속 찾아가겠다, 한 번만 도와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노골적인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사이 상간녀가 남편을 성범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형사 사건이 종결됐고, 남편은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 기각을 주장했고, 상간녀 소송의 승소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상간녀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물어보았고, 상간녀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확보한 뒤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상간녀의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20OO. O. OO.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는바, 피고는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20OO. O.경까지 사적인 만남과 영화를 함께 보고, 성관계를 하고, 남편에게 돈을 수차례 요청하여 교부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20OO. O.경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고 위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하여 계속 중이다. 부정행위의 기간, 태양, 발각 경위, 발각 후 피고의 태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상간소송 승소사례를 검색하면 많은 변호사들의 소송수행 및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처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세심하게 소송전략을 세우고 접근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사가 내가 처한 사실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신 뒤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