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층간소음
2024-10-02 어기선 기자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필연적 갈등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갈등이기도 하다. 그것은 공동주택이 벽 한 장을 맞대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주거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소음이 발생하고, 그 소음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이런 이유로 층간소음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동주택에 산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움 갈등이 심한 편이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때문이다. 이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된 규정인데 바닥 완충재가 2cm 두께를 충족시키면 건설사는 책임이 없다는 독소조항이다. 이는 노태우 정부 당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으로 지어진 1기 신도시 부실공사 때문이다. 날림 공사를 하게 되자 정부는 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만들어냈다. 또한 시공 전 인증 단계에서 소음 기준만 충족하면 시공 후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사전인증제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즉, 사전에 소음 기준을 충족하면 시공 이후에는 건설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가 건설사 편을 들어준 것이다.바닥재의 변화
바닥재의 변화 역시 층간소음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기존 건물에는 장판을 깔았지만 최근 들어 타일, 대리석 등 딱딱한 바닥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딱딱한 바닥재는 소음을 증폭시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조그마한 소리도 크게 들리게 만든다. 나무나 스펀지 등은 소리의 전달이 잘 이뤄지지 않지만 딱딱한 금속은 소리의 전달이 원활히 이뤄지는 것과 같다. 즉, 장판 문화에서 생활할 때는 볼펜을 떨어뜨려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대리석 등의 딱딱한 바닥재로 생활할 경우 볼펜을 떨어뜨리면 이웃 주민들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것도 이런 원리 때문이다.건설회사의 비양심도 문제
또한 1990년대 이후 벽식 구조를 채택하는 것도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벽식 구조는 아파트 한 채가 커다란 울림통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식 구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둥식 구조를 해야 기둥을 통해 소음이 땅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건설사의 비양심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자신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법적 규정만큼 시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원자재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지나친 권리가 때로는
층간소음의 또 다른 문제는 지나친 권리가 때로는 갈등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웃간에 지나친 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밤에 엘리베이터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면서 계단으로 이용할 것을 요청하거나 특정 시간에 세탁기 또는 청소기 사용 금지 등이다.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것까지도 간섭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층간소음을 내는 사람도 조심해야 하지만 자신이 지나치게 권리를 내세워 상대방의 생활을 개입하는 것 아닌가는 생각도 해야 한다. 즉,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층간소음의 책임은 서로가 서로에 있기도 하지만 건설사와 정부에게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