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중국산 김치·짝퉁 상품 유통·1등급 위해식품 등

2025-10-03     김희연 기자
/사진=파이낸셜리뷰DB
[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3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종 사회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과 국내외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 적발 건수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한 지난 5년간 회수된 위해식품 중 1등금 위해식품이 31%에 달했으며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이슈가 다뤄졌다.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증가 추세...국내산 배추 가격에 총력 기울여야
농림축산식품부가 급등하는 배춧값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 1100t 수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중국산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김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로 558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기준 이미 424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로는 2021년 551개소, 2022년 414개소, 2023년 558개소, 2024년 8월 424개소가 적발되었다. 중국산 김치의 경우 원산지 거짓 표시가 특히 높게 나타난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2024년 8월 기준 323개소로 76%, 2023년 461개소로 83%, 2022년 327개소 79%, 2021년 420개소 76%로 높게 나타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형사입건 대상으로 적발된 건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산 배추 1100톤 수입 계획을 밝혔고, 초도 물량 16톤이 들어왔다. 그러나 중국산 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다 보니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에 따라 농림부가 수입해온 중국산 배추가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배춧값을 잡기 위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이다.  임호선 의원은 “최근 금배추라고 불릴 정도로 배춧값이 올랐지만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중국산 김치보다 국내산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산 배추 수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농림부는 국내산 배추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 유통 심각...강력한 단속과 관리 필요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로고와 디자인을 도용한 위조(짝퉁) 상품 유통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의 유통 경로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온라인까지 점차 다변화되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관리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08)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1772건의 위조상품 유통을 적발하고, 관련자 1993명은 형사 입건하는 한편 208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압수된 물품의 정품가액은 1393억 원에 달한다. 브랜드별로는 샤넬 위조상품이 20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몽블랑은 적발된 상품의 정품가액이 154.9억원으로 가장 높은 피해 금액을 기록했다. 그 외 롤렉스(13건, 142.6억원), 루이비통(176건, 77.6억원), 나이키(191건, 72.6억원), 디올(143건, 59.1억 원), 구찌(189건, 41억 원), 발렌시아가(129건, 14.4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진욱 의원은 “명품 브랜드의 상표 도용은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짝퉁 유통국가라는 오명을 쓰는 문제가 있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온라인 채널에서의 위조상품 적발도 눈에 띈다”며 “오픈마켓에서 776명이 적발되고 정품가액은 312.7억 원에 달했으며, 개인 쇼핑몰(348명, 199.3억 원), SNS(173명, 76.3억 원), 포털사이트(68명, 4.4억 원)에서도 위조상품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위조상품 유통 경로를 철저히 파악해 온라인상에 범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의원은 “위조상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적발 건수와 검찰 송치 건수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며 “검찰 송치 건수가 2020년 579명에서 2023년 235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은 지식재산 전문 특별 사법경찰인 ‘상표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들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의원은 또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와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적극적인 신고 독려 등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해식품 중 31%가 ‘1등급 위해식품’...철저한 관리와 감독 필요
최근 5년간 회수된 위해식품 중 31%가 가장 위험한 '1등급 위해식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위해식품은 즉각적이고 심각한 건강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이 회수되었고, 이 중 1등급 위해식품이 235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1등급 위해식품에는 무등록·무신고 영업 제품, 알레르기 유발 원료 미표시 제품, 벤조피렌이나 아플라톡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이 포함된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다. 등급별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2등급 위해식품은 43건으로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 중금속(납, 니켈 등) 검출 등의 사유로 회수되었으며, ▲3등급 위해식품은 473건으로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이물(쇳가루), 식품첨가물(보존료 등) 등의 이유로 회수되었다. 또한, 회수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준·규격 부적합이 57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11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67건 순이었다. 최보윤 의원은 "1등급 위해식품의 비중이 31%에 달하는 것은 소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며, 위반 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및 72조(폐기처분 등)에 따라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수를 실시하고 있고, 회수 완료 후 관할기관의 관리·감독 하에 회수제품을 폐기 조치하고, 영업자가 개선대책을 마련해 동일한 부적합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지방세 안 낸 외국인 체납액 4백억 돌파, 고액 체납액도 90억에 달해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 170억원 △지방소득세 112억원 △지방교육세 61억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원 순이었다. 3년간 체납액은 60억 2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7600만원(39.4%), 지방소득세가 21억 3100만원(33.4%)을 차지했다. 한편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2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 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경기 44억 4천만원(67명) △서울 27억 7800만원(87명) △제주 4억 25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 9100만원(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한 체납액 규모로 각 시·도에서 1위를 기록한 외국인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10억 3100만원을 체납한 경기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4억 2천만원을 체납한 서울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1억 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 6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등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