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화살 피하려 강소기업 죽이기?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의 ‘민낯’
재계약 3개월 만에 일방적 계약해지? 국감 앞두고 ‘보여주기식 조치’ 의혹 올해 1월 방통위 심의서 뉴월드통상 대변했던 공영홈쇼핑, 칼 꽂은 이유는? 5개월 종합감사 결과물이 업체 죽이기? 중기부 오영주 장관의 입에 쏠린 눈 뉴월드통상 측 법률대리인과 언론 인터뷰 진행 “일방적 계약해지, 부당하다”
2024-10-07 박영주 기자
일부 언론에서 ‘욕설’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해지 통보를 한 이후에 근거를 마련해보려고 제보를 받은 것으로, 이는 명백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금지)를 위반한 위법 행위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참고기사: [단독] 공영홈쇼핑, 협력사 찍어내기? 계약해지에 제보수집)
특히 지난해 국감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우불고기 젖소 DNA 검출’의 경우 소비자의 민원제기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공영홈쇼핑 직원의 내부제보로 시작됐다는 내용이 올해 1월30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나온 바 있고, 여기서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던 만큼 찍어내기 의혹에 더더욱 힘이 실린다. 현재 뉴월드통상은 9월30일자로 공영홈쇼핑과의 계약이 해지돼 제품생산을 위한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뉴월드통상에 소속된 124명의 직원들은 유급휴가 상태지만,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놓은 상태다. 이에 본지는 지난 10월4일 오후 2시, 복수의 언론사와 함께 뉴월드통상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화의 윤범준 변호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일련의 사태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봤다. 인터뷰에서 윤 변호사는 “9월13일 ‘표준거래기본계약 해지 및 방송 판매 수수료 상계처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기 전까지 뉴월드통상은 공영홈쇼핑의 관계자들로부터 계약해지와 관련해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특히 올해 6월경 뉴월드통상은 공영홈쇼핑과 표준거래기본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며 이번 계약해지가 ‘일방적으로’ 이뤄졌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이건 회사건, 잘못이 있는 만큼만 책임을 져야 하고 잘못에 합당한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공영홈쇼핑과 일부 언론은 뉴월드통상을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려 목숨을 끊으려 하고 있다. 이것이 행위 책임에 근거한 합당한 처벌인가”라고 반문했다.Q1. 공영홈쇼핑이 뉴월드통상을 상대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현재 진행상황은?
추석 직전인 9월13일 뉴월드통상은 공영홈쇼핑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이하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표준거래기본계약 해지 및 방송 판매 수수료 상계처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수령했습니다. 내용은 올해 9월29일 방송편성 분까지는 정상 반영하되 오는 9월30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추석명절 대목, 나아가 약 3개월 뒤에 있을 설명절을 맞아 원재료 확보, 생산공장 점검, 생산인력 확충 등 공영홈쇼핑에 납품할 제품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뉴월드통상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통보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예화에서는 9월24일자로 법무법인 광장에 ‘계약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으며,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9월30일 재차 답변서를 보내 “정당한 해지권 행사를 소위 갑의 횡포라고 매도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영홈쇼핑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안들을 근거로 뉴월드통상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것은 명백하며, 이 부분에 대해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Q2. 일방적 통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9월13일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표준거래기본계약 해지 및 방송 판매 수수료 상계처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기 전까지 뉴월드통상은 공영홈쇼핑의 관계자들로부터 계약해지와 관련해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 6월경 뉴월드통상은 공영홈쇼핑과 표준거래기본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전혀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공영홈쇼핑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감사보고서 결과를 근거로 삼았지만 뉴월드통상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기까지 감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영홈쇼핑은 계약해지의 근거사유로 뉴월드통상 대표가 공영홈쇼핑 임직원을 상대로 빈번한 욕설 및 폭행을 저질렀고 한우불고기 제품에 유육(젖소고기)이 혼입됐다는 사실 2가지를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지난 6월 표준거래기본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수년전 또는 1년 전에 단 1차례 벌어진 사안으로 계약해지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공영홈쇼핑은 지난 9월24일 법무팀 명의의 사내 공지를 통해 “향후 뉴월드통상과의 소송 등의 법률분쟁이 예상되므로 당사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보를 받기도 했던 만큼, 이는 계약해지를 실행한 후 사후에 근거를 마련해 보려는 행태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금지)를 위반한 행위입니다.Q3.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나?
내용증명을 통한 갑작스러운 통보 탓에 지난달 29일 방송을 끝으로 30일부터 뉴월드통상의 공장은 가동중단 상태에 놓였으며, 사무실에서도 현장 직원들 10여명이 갑작스럽게 실직한 상태입니다.
Q4. 지난해 국정감사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우불고기 젖소 DNA 검출’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신가?
사실 유육(젖소고기) 혼입 사건은 뉴월드통상이 ‘작업자의 단순 실수’를 처음부터 인정했던 사안입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점을 언론취재 과정에서 계속 설명해왔고 6만3518kg에 함유된 유육의 양이 52kg으로, 비율이 0.082% 가량의 ‘극미량’이었던 만큼 고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공영홈쇼핑이 지난해 10월말 뉴월드통상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사기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극소량이 혼입된 단순실수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모두 인정받음으로써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특히 공영홈쇼핑이 개인적 문제를 들며 요구한 소비자 추가 환불에도 뉴월드통상은 모두 응해서 충실히 비용부담을 해왔습니다. 해당 사안은 소비자의 민원제기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공영홈쇼핑 직원의 내부제보로 시작됐으며, 자체조사 결과 ‘일부 혼입’이 확인됐고 뉴월드통상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정지 및 환불비용까지 부담했기에 사실상 소비자들의 피해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영홈쇼핑이 행한 고소‧고발 사건에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식품 표시‧광고법 역시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대법원 상급심 최종판단이 있기 전까지 뉴월드통상에게 법률위반의 사유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위반을 이유로 들며 계약해지를 강행한다는 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처사이며,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이 뉴월드통상의 입장입니다.Q5. 중소벤처기업부의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뉴월드통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검토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중기부 감사를 받으면서 공영홈쇼핑은 지신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감추기 위해 모든 잘못을 뉴월드통상 측에 전가했습니다.
Q6. 뉴월드통상에서 계속해서 해명에 나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 일각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공영홈쇼핑이나 정부 등을 상대로 강대강 구도로 끌고 가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뉴월드통상으로서는 이번 계약파기가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쌓아온 시장에서의 신뢰를 한꺼번에 잃게 됩니다. 회사 경영진이 현재의 회사를 폐업하고 다른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며 재기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미 공영홈쇼핑이 뉴월드통상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방송편성을 모두 없앴다는 소문이 홈쇼핑 업계는 물론이고 원재료 공급업계까지 파다하게 퍼져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체의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마치 뉴월드통상이 공영홈쇼핑을 쥐락펴락하는 슈퍼을(乙)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고, 국정감사 등에서의 잘못된 지적으로 인해 뉴월드통상이 ‘먹을 것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업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할 것입니다. 뉴월드통상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공영홈쇼핑의 설립 취지를 살펴보니 ‘중소기업들의 판로지원’이라고 돼있더군요. 그런데 현재 공영홈쇼핑의 행태를 보면, 본인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건실한 중소기업 하나를 희생양 삼아 중소기업 죽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뉴월드통상이 공영홈쇼핑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왔고, 공영홈쇼핑의 매출 증대에 그 어떤 업체보다도 많은 기여를 해 왔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공영홈쇼핑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정감사나 언론으로부터 혹여나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며 본인들 만을 지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뉴월드통상이라는 업체를 표적 삼아 누명을 씌워 꼬리자르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어느 중소기업이 공영홈쇼핑을 믿고 의지하며 공영홈쇼핑과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공영홈쇼핑의 존재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뉴월드통상의 잘못은 총 6톤 이상의 생산 물품 중 단 52kg의 유우(젖소고기) 혼입 실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공영홈쇼핑은 물론 인천시와 법원, 검찰로부터 모두 인정받은 것입니다. 뉴월드통상은 이와 관련해 이미 인천시로부터 15일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았고, 공영홈쇼핑으로부터 해당 품목 판매중지에 더해 한우육 제품 공급 전면중지라는 큰 제재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초 뉴월드통상의 매출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영홈쇼핑과 일부 언론은 이것에 더해 뉴월드통상을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려 목숨을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위 책임에 근거한 합당한 처벌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