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청구기간 5년→3년 단축된다
2018-01-03 전예빈 기자
[파이낸셜리뷰=전예빈 기자] 올해부터 특허심사 청구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다양한 지식재산 제도들이 변경된다.
3일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과 출원인 편의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3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부터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기존 5년에서 3년 이내로 단축돼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는 3월부터는 부실특허 예방을 위해 국민 누구나 특허권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공고일후 6개월 이내에 특허 취소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방안도 시행된다. 이와 관련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또한 국제 표준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전략 등 패키지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특허 등 외부 기술을 취득하는 경우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달부터 7%에서 10%로 확대되고 특허 등록보상금으로 제한돼 있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을 출원, 등록, 실시보상금 등으로 확대해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오는 3월부터는 출원인이 ‘특허로’ 전자출원 시스템 이용시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한글, MS워드 등으로 작성한 명세서도 인터넷으로 출원 가능하게 된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 과목도 현행 5개 과목에서 11개 과목으로 확대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세제를 개편하는 등 출원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