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미 칼럼] 상간녀소송 인적사항 알아내는 방법

2024-10-23     배향미 변호사
배향미

[파이낸셜리뷰] 남편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어떤 여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봤다. “자기야 사랑해”라는 메시지까지 있는 게 불륜이 확실하다. 남편 핸드폰의 카톡 메시지와 그 여자 전화번호 저장된 걸 사진으로 찍었다. 이 정보만 있는데, 상간녀 소송 걸 수 있을까?

상간녀 소송도 법적 절차이기에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상간녀, 상간남이 원래 아는 사람이 아닌 경우 인적사항을 알기 어렵다. 알고지낸 사이라도 상대방 주소를 알기는 어렵다. 결국 외도한 배우자가 자진해서 털어놓지 않는 이상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그렇다고 상간녀 소송을 포기해야 할까? 어떤 정보가 있으면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1. 핸드폰 번호만 알면, 이름을 몰라도 가능하다.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핸드폰 번호’를 통신사에 조회해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 수 있다. 상간녀가 최근에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했더라도 통신사에서 아직 가입자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때 법원에 그 번호가 상간녀 번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와 조회 전화번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 상 불륜관계가 명백해야 한다.

2. 은행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도 가능할까?

상간녀 계좌번호를 안다면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마찬가지로 조회 계좌가 상간녀 계좌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자기야 나 지금 10만원만 보내줘”라는 메시지 직후 10만원이 이체되었고, 직후에 “응 방금 보냈어”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3. 차량번호로도 알 수 있다.

상간녀 차량이 찍힌 블랙박스나 숙박업소 CCTV에서 확인된 차량 정보가 있다면 차량등록소를 통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다. 평소엔 개인정보 때문에 안되지만, 소송을 걸었을 경우 법원의 조회나 명령으로 가능하다.

위와 같은 조회 등을 통해 상간녀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상간녀의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다. 최근에 이사를 갔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장이 어딘지 알고 있으면 직장으로 바로 소장을 보낼 수 있을까? ‘우선 안 된다’가 정답이다.

상간녀 주소를 잘 모른다고 해서 법원에서 직장으로 바로 소장을 보내지는 않는다. 받는 주소지가 회사임이 명백해 보인다면 주거지로 다시 신청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게 된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 집주소를 확인하고 주소지로 보내게 된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면 부득이 직장으로 보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직장으로 소장을 보내 망신을 주는 게 목적이라면,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상간녀가 자신이 누구인지 숨긴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불륜, 외도, 부정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주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배향미 변호사 약력

대우조선해양(주) 준법지원부

변호사 배향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정의와사랑

법률사무소 정온(晸穩)

현) 법무법인(유한)신원 순천분사무소

현)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현)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