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화장품 산업은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 산업으로 분류되며 큰 산업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 종사자 분들도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제조법을 교육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과정에서 교육 참가자들이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화장품을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화장품 DIY 키트를 함께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피부가 민감하거나, 좋아하는 향으로 화장품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만의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 DIY 제품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장품 DIY 제품을 판매할 때도 화장품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장품을 제조해서 유통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진 화장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화장품 DIY 키트는 엄밀히 따지면 완성된 화장품 제품이 아닙니다.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완성 제품이 아닌 화장품 DIY 키트는 별도의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사무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DIY 제품이 필요 원료를 칭량해서, 별도로 소분해두고, 이를 판매하는 형태이기에 완제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부’ 제조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법」에는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DIY 키트를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인허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설’입니다. 화장품 제조업은 탈갱의실, 칭량실, 제조실, 충진실, 포장실, 보관실(원료, 완제품 등), 세척실로 최소 7개의 공간을 나눠야 합니다.
공간을 나눈다는 의미는 단순히 커튼, 자바라를 설치해 구획하거나, 바닥에 선을 그어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간을 벽으로 완벽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이에 당연히 시설공사가 필요하고, 비용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7개의 방으로만 나누면 된다고 생각해 무작정 공사를 하시다가는 공사 비용이 과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인허가에서 중요한 사안은 ‘학력’이나 ‘경력’입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위해서는 ‘책임판매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책임판매관리자는 아무나 할 수 없고, 법령에서 정한 경력이나 학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갖추지 못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대표자나 직원들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학력이나 경력을 갖추고 있는 직원을 뽑아서 책임판매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한편 화장품 DIY 키트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만 판매하는 경우에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거나, 칭량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료를 판매하는 것이라면 화장품 제조업이나 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박재형 약력
現 하나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現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턴트
現 경실련 프랜차이즈피해구제상담센터 법률상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