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3월부터 형사합의금 선지급한다
2018-01-04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올해 3월부터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금을 자비로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부터 자동차·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약 가입자(피보험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뒤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는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해급수 및 사망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을 보상하고 운전자보험은 입원일수와 사망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건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100만건, 운전자보험의 경우 2460만건에 달했다.
문제는 보험가입자가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보험자는 목돈의 합의금 마련이 어려워 보험에 가입하고도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3월 1일부터 판매되는 계약부터 가입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토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액을 약정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한 후에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며 "보험가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