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칼럼]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식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2024-11-05     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박재형
[파이낸셜리뷰] 식품을 만들어서 손님에게 팔고, 그 손님이 영업장에서 즉시 조리된 음식을 먹는 영업의 형태를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손님에게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 납품을 하는 것도 음식점이 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다른 음식점, 마트, 편의점, 소매점과 같은 판매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것은 식품의 ‘유통’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식품을 유통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는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고, 담당 행정관청에 ‘저 이제 식품 제조할거에요,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모두 갖췄으니 확인해보세요’라고 서류를 갖춰서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제조업장을 방문해서 시설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제조를 합니다. 식품의 유통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수 십, 수 백 개의 업체로   만들어진 식품이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위생적이고, 위험하게 만들어진 식품이 시장에 유통되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에 「식품위생법」에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식품제조업 허가에 대한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이라는 것이 꽤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용도에 맞는 건축물이 있어야 하고, 건축물 용도뿐만 아니라 용도지역도 들어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 시설들은 제조 공정에 따라서 각각의 공간이 벽으로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적합한 건축물을 구하고, 내부시설 공사를 해야 하니 당연히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에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혹은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무턱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식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범이고, 영세한 업체는 처벌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는데..대충 무허가로 영업하다가 걸리면 그 때가서 하면 되는거 아냐?”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식품의 유통에 대한 거래 업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판 식품이 내가 모르는 다른 업체로 흘러 들어갈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 위생에 문제가 있어 식품을 먹고 탈이 난 사람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여러 유통 과정을 거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면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았다면 반드시 어떤 식품을, 어떤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 것인지, 소비기한은 얼마인지 등등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는 식품 생산 후 7일 이내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여 이미 식품을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한 이후에 품목제조보고를 했다가 사용된 원재료에 문제가 있거나, 기타 다른 문제들로 인해 품목제조보고가 거부된다면 이미 판매를 한 식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품목제조보고를 식품을 만들기 전에 무사히 마치고, 생산과 판매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정해진 주기에 맞춰 자가품질검사를 꾸준히 진행해야 하며, 원료의 입출고, 제품의 생산에 대한 관리일지를 꾸준히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게을리 하는 식품제조업체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주기적으로 식품제조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를 비롯해서 관리대장 작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식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 인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 하며,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법에서 정한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꾸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재형 약력

現 하나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現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턴트 現 경실련 프랜차이즈피해구제상담센터 법률상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