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봉 칼럼] 온라인에서의 정서적 부정행위에 대해

2025-11-14     장기봉 변호사
장기봉
[파이낸셜리뷰] 이번에는 오픈 채팅과 같은 온라인을 통한 정서적, 정신적 부정행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픈채팅방은 카카오톡의 오픈카톡방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된 채팅 공간이자 커뮤니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채팅방은 취미공유, 친목도모, 정보교환,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개설되지만, 때로는 유부녀, 유부남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오픈채팅방도 있어 불륜을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부남, 유부녀 인증을 받은 제한된 사람들이 오픈채팅방 내에서 낯뜨거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와 일대일로 이성 간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애감정이 포함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에 명시된 이혼사유 “부정행위”에는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관계, 즉 정서적인 부정행위의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불륜 대화만으로도 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제3자와 언어적 애정행각을 벌여 정서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1회성의 성적인 대화가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호간에 애정을 교감하는 대화가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체적인 관계만 없었다 뿐이지 연인관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에게도 상간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기혼자들을 위한 채팅방이라는 점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 고의성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간자가 더 적극적으로 유혹하였거나, 이혼을 종용하고 재혼을 약속하기까지 한 경우에는 더 많은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가 있으니 오픈채팅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 소송을 고려하시는 경우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고,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를 떼어 놓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 상대와의 정서적인 유대 관계나 연인관계에 이르렀다기 보다 단순히 불특정 다수와의 음란채팅에 빠져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반복되는 음란채팅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 불가능이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부정행위의 경우와는 다른 점인 것입니다. 음란채팅의 내용, 성격, 횟수 등과 그와 관련하여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정행위 등 귀책이 명확할수록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많이 받고자 한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육체적 관계로 확장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고하는 위자료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증거까지 최대한 확보하면 좋습니다. 물론 내 배우자가 오픈채팅방에서 외설적인 채팅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에 휩싸이겠지만, 증거 확보시에는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최대한 냉정하고 은밀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자 카카오톡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알려준 경우나 열려 있는 카카오톡을 본 경우와는 달리) 이를 이용해 증거를 확보하면 자칫 통신비밀침해 등 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증거보전절차 등을 활용하여 적법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으니, 관련하여 전문가와 상의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기봉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 하이라인 대표변호사 (2024년~현재) ㈜LG CNS 법무팀 (2017년 ~ 2024년) 법률사무소 고미 대표변호사 (2017년) 법무법인 지유 소속변호사 (2015년~ 2017년) 법무법인 명문 소속변호사 (2012년 ~ 2015년)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2012년)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