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소비자에게 갑질 의혹...교통사고 ‘자차 수리비’ 일방적 전가

렌트 이용고객 렌트료 외 보험료 납부했지만 보험사에 ‘자차보험 없음’ 확인 사고 직후 자기부담금 50만원 안내했으나 수리 후 돌변, 자차수리비 전액 고객에게 청구 설명없이 ‘채무통지서’ 발송 및 채권추심업체 의뢰...갑자기 ‘빚쟁이’된 소비자 ‘황당’

2025-11-20     최용운 기자
/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장단기 렌트카 서비스를 운영하는 쏘카(대표 박재욱)가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교통사고 후 처리과정에서 일방적인 갑질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렌트카 이용고객에게 교통사고 후 자차보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가 차후 ‘자차 수리비’ 전액 고객부담이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가 하면, 고객의 이의신청 절차도 없이 ‘채무통지서’를 발송하고 신용정보업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등 일방적인 ‘갑질’로 소비자를 빚쟁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쏘카 장기렌트 서비스를 이용했던 제보자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내 도로에서 KGM의 토레스 차량을 운행하던 중 유턴을 하다가 1차선에서 다가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경찰, 보험사, 쏘카 등에 사고접수 하고 오토바이 운행자는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조치를 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쏘카의 사고관리팀과의 통화에서 ‘차량손해 면책상품에 가입되어 있으니 자기부담금 5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쏘카 측은 2개월 후 고객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며 자차 수리비 350만원 전액을 청구했다. 해당 사고 후 1개월이 지난 9월 경찰의 사고조사가 진행됐고, 경찰에서는 A씨가 ‘신호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쏘카는 이를 근거로 A씨가 중대과실에 해당해 자차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으나, 올해 2월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주장하는 ‘신호위반이 아니다’는 의견을 내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이는 쏘카 측이 주장하는 중대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쏘카는 사고 발생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A씨에게 ‘채무자의 멍에’를 씌워두고 있다. 이에 대해 쏘카는 “아직 고객으로부터 검찰의 불기소 사실에 대해 어떠한 연락을 받지를 못했다”면서 “중대과실이 아니라면 내부절차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쏘카 렌트 계약 시 종합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보험사는 ‘자차보험 없음’ 확인

A씨는 렌트카 이용 계약 시 악사(AXA)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매월 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사고 직후 쏘카 측의 자기부담금 50만원에 대한 설명도 받았으나 A씨가 추후 보험사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자차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쏘카는 고객이 렌트 계약 시 어플리케이션으로 렌트이용 계약 및 보험가입을 진행한다. A씨가 가입한 보험계약에는 ‘월면책상품’ 요금 6만원, 자기부담금 50만원이 명백히 표기되어 있다. 게다가 A씨는 쏘카 측으로부터 자기부담금 5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상황이었다. A씨는 최초에 ‘자차보험’이 안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쏘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A씨가 보험사에 확인한 보장내역은 대인·대물에 대한 책임보험이었고, 자차는 쏘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 상품’이다. 쏘카 관계자는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수 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렌트카의 특성 상 대인·대물·자기신체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자차보험은 가입하지 않는다”면서 “자차손해에 대해서는 정부 승인을 받아 ‘차량손해면책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험상품에 대해 A씨는 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쏘카 측으로부터 처음 설명을 들었다고 말한다. 또, 고객인 A씨의 해명을 위해 쏘카 측이 적극 협조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중대과실 여부를 확인할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데에도 협조가 부족했고, 경찰의 ‘신호위반’ 의견만으로 A씨를 채무자 취급하며 이의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결국 검찰에 송치됐으며 최종적으로 경찰이 주장한 ‘신호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A씨는 “쏘카를 믿고 렌트료와 함께 월면책상품인 보험료도 추가해 매월 성실하게 납부해왔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채무자 신세가 되어버려 황당하다”면서 “쏘카 측의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