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미 칼럼] 억울하게 상간녀로 오해받았다면, 반드시 대처해야

2025-11-21     배향미 변호사
배향미
[파이낸셜리뷰] A는 타지에서 이사 와 지역 커뮤니티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취미생활이라도 하고 싶어 지역 동호회에 가입, 예쁜 여성인 B를 처음 만났다. B는 나이도 아직 20대였고, 동호회 사람들 모두 미혼으로 알고 있었다. A는 B와 자연스럽게 연애하게 됐고, 저녁 12시까지 데이트도 하고 주말 데이트도 했다.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무려 6개월이나 사귀었는데 어느 날 B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전화와 유부녀에 아이까지 있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으로 돈을 달라고 한다. 놀라서 B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사실 유부녀가 맞다고 뒤늦게 실토하면서 남편은 알아서 잘 해보겠다고 하더니, 얼마 지나 상간남 소송이 들어왔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나 싶겠지만 의외로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내 입장에선 황당한 일이지만, 남들은 속사정을 모른다. 재판에 대응하지 않고, 판사님이 알아주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상간남에 돈도 물어야 하는 결과를 곧 만나게 된다. 왜냐면 부정행위로 상간녀, 상간남 소송을 당한 사람 중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 줄 알고 만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증거나 상황을 봐서 우길 수 있다면,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정말 많다. 흔한 변명 패턴이다 보니 법원에서도 “유부남인지 몰랐다’라는 변명을 잘 믿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1. 우선, 본인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의 관계가 서로의 개인사를 알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를 보고 ‘맞춤형’ 대응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동창, 직장 동료, 부부동반 모임에서 같이 만났던 사이라면 그 사람이 기혼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막연히 “애인이 미혼이라고 했다”, “나는 속았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믿어주지 않는다. 반대로 두 사람 사이에 접점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나이트나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경우인데, 상대방이 미혼으로 행동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미혼으로 알고 있었다면 상간녀로 오해받고 소송까지 당하더라도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 ​​2. 왜 싱글이라는 말을 믿었는지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 피고가 됐다면 자신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귀기 전에 주변에 상대방 신변을 알아본 적이 있는데, “이혼했다더라”,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만약 통화 녹취록이나 메시지 등 증거가 있다면 제출해야 한다. ​3. 교제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인 증거는 가장 좋은 증거다. 교제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메시지나 음성은 상간녀 소송 피고에게 가장 중요한 증거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하는 메시지나 음성 녹음 역시 중요한 증거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제 상대방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미혼이라고 속이고 만났다”라는 증언을 이끌어 내야 한다. 4. 유부남, 유부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SNS를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SNS 게시물은 중요한 증거다. 만약 결혼생활 중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설령 내가 그 게시물을 보지 못했어도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대놓고 싱글인 티를 냈다면 상간녀로 오해받고 상간녀소송 피고가 된 경우, 방어에 유리한 증거가 된다. ​5. 결혼반지나 생활패턴에 관한 증거 또 평소 ‘결혼반지’를 착용하는지, ‘주말’이면 만나기 어려웠는지, 늦은 시간까지 만날 수 있었는지 등 생활 패턴에 관한 증거도 상간녀로 오해받고 상간녀소송 피고가 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증거다. 6. 교제 기간이 짧을수록 기혼자인줄 몰랐다고 방어하는 데 좋다. 교제 ‘기간’과 관련해서는 그 기간이 짧을수록 상대방에게 속았다라는 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소개한 사례는 위 원칙들을 적용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여자 B가 처음부터 끝까지 미혼이라고 속였고, 둘째, 동호회 사람들도 다 B를 미혼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 셋째, B가 SNS에도 미혼인 것처럼 글을 올린 증거가 있고, 넷째, 주말이나 늦은 시간에 데이트가 가능했으며, 여러모로 유부녀의 생활패턴이 아니었던 증거를 제출해 최대한 방어해야 한다. 이처럼 만약에 싱글인 줄 알고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라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곤란한 상황이라면, 위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주장하고 증거를 다각도로 준비해서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배향미 변호사 약력

대우조선해양(주) 준법지원부 변호사 배향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정의와사랑 법률사무소 정온(晸穩) 현) 법무법인(유한)신원 순천분사무소 현)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현)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