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11월 26일 조영통상조약 체결

2025-11-26     어기선 기자
조영통상조약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883년 11월 26일은 조선과 영국 사이에 전문 13조의 조영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날이다. 1876년 강화도조약과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 세 번째 조약이며 서구 열강과는 두 번째 조약이다.

러시아 남하 막기 위해

영국은 끊임없이 조선에 개항을 요구했다. 1832년 순조 32년 로드 암허스트호가 충청도 홍주에 한달 정도 머물면서 통상을 요구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흥선대원군 집정 시기에도 계속해서 통상 요구를 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1876년 조일수호조약이 맺어지면서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됐다. 그리고 러시아 남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러시아 남하를 막아야 한다는 과제를 영국이 안게 됐다. 영국은 1876년 실비어호와 스윙거호 등을 조선에 보내 경상도를 실측조사했고, 바바라 테일러호가 제주도 근해에서 난파 구조됐다. 1881년 6월 파거서스호가를 보내 통상 담판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런 가운데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것은 1882년 조미통상조약이 체결된 직후였다. 이에 영국은 윌리스 제독에게 전권을 맡기고 조선에 파견했다. 조선 역시 영국의 요구를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청나라 중재로

결국 청나라의 중재 하에 조영통상조약 회담에 들어갔다. 여러 논의 끝에 1883년 11월 26일 전문 13조의 조영수호통상조약이 조인됐고, 1884년 4월 28일에 해리 파크스와 김병시 사이에 비준이 교환됐다. 이 조약문은 당시에 영문 필사본으로 작성되었으며, 고종의 어보가 찍혀있다. 그리고 영국은 1885년 러시아 남하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거했다. 조영수호통상조약은 누가 보더라도 영국에만 유리한 조약이었다. 그만큼 불평등 조약이었고, 이 조약에는 영국 군함이 개항장 이외에 조선 국내 어디서나 정박할 수 있고, 선원을 상륙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국 거문도 점거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 오늘날에 보면 불평등 조약이지만 조선으로서는 최선의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약을 체결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던 상태에서 맺은 조약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조선은 국제사회에 대해 어두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