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화두인데…환경부 ‘녹색기업’ 수는 매년 감소?

2017년 152개→지난해 97개, 녹색기업의 환경법령 위반 사례 비일비재 만료 후 재지정 신청 안한 기업들 속출…매력도 떨어진 녹색기업 인증?

2025-11-26     박영주 기자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ESG경영이 기업의 또다른 평가지표로 작용하는 요즘,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활동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기업’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7년 150개가 넘었던 녹색기업 수는 매년 꾸준히 감소해서 지난해(2023년)에는 97개에 그쳤다.  이는 ‘녹색기업’이라는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유지에 드는 노력 대비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녹색기업
‘녹색기업’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1995년 ‘환경친화기업’으로 운영되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추진되면서 ‘녹색기업’으로 불려왔다. 현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2 등에 의거해 환경부에서 녹색기업을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연도별 녹색기업 수를 보면 2017년 152개였던 녹색기업 수는 ▲2018년 139개 ▲2019년 131개 ▲2020년 123개 ▲2021년 111개 ▲2022년 103개 ▲2023년 97개 등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라온 ‘환경부_녹색기업지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와 달리 올해 녹색기업에서 이름이 빠진 사업장에는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정비지원시설B ▲농심태경 안성공장 ▲CJ제일제당 인천2공장 ▲볼보그룹코리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3사업장 ▲알펜시아 ▲잇츠한불 등이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과거 녹색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비일비재 했다. 조작된 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넘어서거나, 폐기물 불법처리가 문제가 되는 등의 일들이 적지 않았다. 녹색기업 지정 취소시에는 3년, 자진 반납시에는 2년 뒤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업계 안팎에서는 ‘녹색기업’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녹색기업 인증을 받으면 허가사항을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환경법규에 규정된 각종 보고·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지만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았다.  실제로 환경부의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기업 지정 기간이 만료된 뒤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기업이 전체의 53.5%에 달했다. 지정취소는 29.1%, 자진반납은 17.4%였다.  기업들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인센티브 부족(16.7%)’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회사방침 등 기업 사정, 원 단위 목표달성 및 중장기 목표 수립의 어려움, 환경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재지정 반려 등도 각각 11.1%로 나타났다. 매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ESG경영 보고서나,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제도 역시도 ‘녹색기업’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꼽힌다.  기업들로서는 굳이 녹색기업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보다 다양한 형태로 ESG경영에 대한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녹색기업 감소에 대해 “제도를 악용한 기업은 엄벌하면서, 환경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 충분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녹색기업 제도에 대해 제대로 들여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