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리뷰] “악의적 보도의 희생양 됐다” 전직 공무원의 피눈물

악의적 허위보도 지속, 교육청 감사 결과 ‘무혐의’ 나왔는데도 보도 쏟아내 본지 팩트체크 결과, 보도된 내용과 전혀 달라…천안시 ‘안일한’ 행정도 논란

2025-12-03     박영주 기자

지난 5월 본지로 제보가 하나 접수됐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보증금 빼돌리기 등 수십억원대의 사기행각이 벌어진 이후,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관리인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아 거주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 골자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당 지역에 위치한 지역의 한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기사화해 논란을 키우고 있는데다가, 특정 ‘개인’에 대한 저격성 보도로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이었다.

아무리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 된다고 하더라도 공인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 도를 넘은 명예훼손을 지속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본지는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집중 조명하고자 취재를 진행하게 됐다. 편집자주.

지역의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지난 2019년 말 충남 천안시 백석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수십억원 규모에 달하는 사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인물이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후 핵심 피의자가 구속되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도움을 주던 충남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 A씨가 해당 오피스텔 2차(2022년 3월)와 3차(2023년 8월)의 관리인으로 선출됐다.  A씨는 친인척이 문제의 오피스텔 세입자였고 본인 역시도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해자들의 딱한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오피스텔에 입주한 지역매체인 B언론사가 돌연 A씨를 겨냥한 기사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 편에 서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온 A씨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했다.  B언론사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개인인 A씨를 겨냥해 [단독], [속보], [사설] 등의 제목으로 무려 ‘11건’에 달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내용은 ▲대표 자격이 없다 ▲핵심 피의자의 특수관계인이 빼돌린 오피스텔 40여채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다 ▲회계장부 공개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건물 보수비를 받아 돈벌이를 하고 있다 ▲건물 장기 수선충당금을 전용하고 있다 ▲매월 610만원을 가져갔다 ▲고성과 함께 집단폭언을 한다 ▲주민들의 동의 없이 데크를 철거했다 등등으로 대부분이 ‘의혹제기’ 형태의 보도였다.  핵심 쟁점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A씨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공모해 영리를 취했다’는 것, 두 번째는 ‘관리비를 횡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동의 없이 상가입구의 데크를 철거했다’는 것이다.  본지는 핵심쟁점들에 대해 보도를 진행한 B언론사의 기자 C씨, 오피스텔 관리자 A씨 뿐만 아니라 해당 오피스텔에 입주한 다수의 임차인과 임대인, 천안시청 건축과 공무원들 등을 상대로 취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문제의 언론보도 내용은 상당부분 사실과 달라서 허위보도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더욱이 B언론사가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오피스텔 관리자 A씨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한때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했다. 극적으로 구조된 A씨는 몸이 회복된 이후 B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실제로 지난 2일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등으로 A씨가 제기한 청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진행된 중재결과는 ‘강제조정’이었다. 언중위는 B언론사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A씨 손을 들어줬으며, A씨 측 변호인은 언중위 결과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리인

A씨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피의자와 공모해 영리를 취했다?
언론보도 계기로 A씨, 교육청 감사 받아…감사 결과는 ‘무혐의’
“왜 악의적 보도의 희생양 돼야 하는지”…A씨, 극단적 선택까지

먼저 첫번째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다.  B언론사는 현재 구속된 핵심 피의자의 동생이 빼돌린 오피스텔 40여채의 월세를 A씨가 자신의 통장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들은 피의자와 이면 합의로 40여채의 월세를 받기로 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A씨는 “B언론사와 인터뷰를 한적이 없으며 저렇게 말한 기억도 없다. 이미 중간에 은행이 자사매입을 했고 피해임차인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계산법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추정 만으로 한사람을 이렇게 매도하는 것이 맞는지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항변했다.   B언론사는 A씨가 공무원 신분임에도 피의자와 공모해 통장 바꿔치기 등의 방식으로 영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를 통해 수차례 보도했지만, 실제로 A씨는 ‘무보수’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오피스텔 임대인들이 포함된 단체톡방에서 복수(10명 이상)의 임대인들은 A씨가 무보수로 일했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해줬으며, 취재 과정에서 해당 언론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는 증언이 담긴 임대인들의 ‘확인서’ 역시도 여러건 입수할 수 있었다.  공무원의 경우 겸직금지 조항이 있지만, 지방공무원법 제56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관리업무를 맡은 A씨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임의단체(피해대책위원회) 대표를 맡는 부분에 대해서도 A씨는 교육청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겸직을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는 모두 지킨 것이었다. 더욱이 B언론사의 보도 이후 교육청에서 A씨를 상대로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했고, 통장까지 전부 공개한 끝에 감사 결과가 ‘무혐의’로 종결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일 A씨가 실제로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해왔다면, 감사결과에서 혐의점이 나와야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결론 자체가 영리를 취했다는 B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부정한 셈이다.  감사에서 무혐의가 나오긴 했지만, A씨는 지속된 언론보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끝에 현재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계속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고 신문을 입주자들에게 뿌리다보니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내가 죽어야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었지만 어떻게 발견돼서 겨우 회복된 상태”라며 “왜 악의적 보도의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본지는 A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불면‧공포감 등의 증상을 보이며 투약치료 중이라는 내용의 진단서까지 확보했다.
/사진=제보자

A씨가 보수비 명목으로 받은 돈 포함, 관리비를 횡령했다? 
공금횡령 관련 고소 사건 ‘무혐의 불송치’ 처분 종결된 것으로 확인
B언론사, 수년째 ‘관리비 미납’…관리단 단전조치 이후 악의적 보도 

B언론사는 “(A씨가) 건물 보수비를 받아 돈벌이를 하고 있다”며 금융업계 종사자의 입을 빌려 ‘전형적인 돈세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00여 세대에서 매월 들어오는 보수비는 3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은 1억5000여만원이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액수는 B언론사의 ‘추정치’다. 

이에 대해 A씨는 “다 추정치로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2차에 방수공사는 진행했다. 재료비도 안 받고 보수공사를 해준 곳도 있고, 재료비 정도만 받은 곳도 있다. 추정치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매월 나가고 있는 관리비 고지서 세부내역에 인건비 관련 내역이 세세하게 공개돼있다”며 “당시 공실이 2~30개 정도였기 때문에 200개 가구가 아니었다. S언론사에서 보도한 추정치 자체가 잘못됐다”고 재차 설명했다.  실제로 본지가 관리비 고지서 세부내역을 확인한 결과, B언론사의 보도가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전 관리업체가 1‧2‧3차 통합 운영을 했을 당시 관리용역비(관리대행수수료)는 2200만원 정도였고 그중 2차는 1050만원이었다. B언론사의 보도 당시에는 관리대행수수료가 VAT포함 940만원 정도였고, 현재는 910만원으로 꾸준히 가격이 내려간 상태다. 이는 매달 고지된 관리비 고지서 세부내역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었다.  B언론사는 A씨가 회계장부 등 주요 자료들에 대한 공개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다른 임대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일체를 복사·스캔해서 문자로 보내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이에 응하지 않은 것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소가 진행된 바 있지만, 경찰에 제출된 계좌내역과 천안시청의 공문 등의 증거를 모두 제출해 소명함으로써 ‘무혐의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됐다. B언론사에서 제기한 관리인 A씨의 횡령의혹 역시도 사실과는 다른 허위보도였다는 이야기다. 본지는 취재과정에서 B언론사의 석연치 않은 보도의 배경을 포착하기도 했다. B언론사는 다수의 기사를 통해 ‘관리비 횡령’ 등을 지적했지만, 해당 건물에 입주해있는 B언론사가 2021년 5월 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은 이후 무려 2년 넘는 기간 동안 관리비를 단 한번도 내지 않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B언론사가 수년째 관리비를 계속해서 내지 않자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던 관리단이 2023년 7월 단전을 진행했고, 그 이후 개인 A씨를 겨냥한 저격성 언론보도들이 쏟아졌다. 관리단이 관리비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C모 기자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관리비를 계속 연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는 2일 B언론사의 C기자를 만나 왜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언론보도를 진행했는지, 관리비를 납부한 것은 맞는지를 재차 물었지만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주민동의 없이 상가입구 데크 철거? 보도내용 사실과 달라
관리인 A씨, 천안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 공문 받아 적법하게 진행
천안시청 취재결과 “도면상 조경 부분에 데크 설치, 시정명령 내려”

두번째 쟁점인 주민동의 없이 상가입구의 데크를 철거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천안시청으로부터 데크를 철거하라는 내용이 담긴 ‘시정명령’을 받은 공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B언론사는 상가 1층 입주자와 소유자 등의 입을 빌려 “건물 관계인들과 상의나 동의절차 없이 임의철거를 강행한 것은 영업방해 행위가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이 무법천지이냐며 반발하면서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일상에 불편을 겪었다며 입주자가 상가주인들에게 거세게 항의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하지만 취재결과, 오피스텔 관리인 A씨는 천안시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공문을 근거로 적법하게 데크를 철거한 것인데 B언론사가 ‘관리인이 멋대로 상가 출입구 방부목 철거해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멋대로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천안시청이 오피스텔 관리인 A씨에게 불법을 자행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셈이다. B언론사의 보도에는 35세의 김XX이라고 실명까지 언급돼있지만, 입주민 명단에 김XX씨는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사진=박영주
본지는 오피스텔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증거로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언론보도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답변들도 추가 확보했다.  한 임차인은 “관리인이 공문을 보여주고 데크 철거시에 출입구를 만들어주는 등 영업에 지장이 없게 해주겠다고 했다. 관리인은 임차인들을 도와줬지 방해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신문에 이상한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어 황당하다”고 말했으며, 또다른 임차인은 “소유주에게 항의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데크로 인해 항의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본지는 천안시청 건축과를 직접 찾아가 담당자로부터 공식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다.   천안시청 건축과 담당자는 데크 철거와 관련해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3차의 경우는 아직 시정이 안됐지만 일정 조율 중이고 1‧2차는 시정이 완료됐다”고 답변했다. 담당자는 “도면상 조경 부분인 곳에 상가의 데크가 설치돼있어서 조경 훼손이 되다보니 시정명령을 내렸고 2차는 먼저 데크를 해체하면서 조경도 심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3차까지도 일정 조율 후 시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시의 ‘안일한’ 행정도 문제…“민원 접수시 재확인‧검토”
사망한 사람이 관리단집회 소집권자? 관리자 선임등록 절차 논란

 
본지는 취재 과정에서 B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와는 별개로 천안시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문제점도 엿볼 수 있었다. 

B오피스텔의 2‧3차 관리인인 A씨와는 별개로, 과거 3차 관리인 선출 과정에서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가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 선출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려면 먼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구분소유자 중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을 선출하자는 동의서가 있으면 관리단 집회가 소집되고 이후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인 투표행사권과 전유구분면적이 모두 과반수가 돼야만 관리인 선임 신고가 진행된다. 천안시청 건축과에서도 이같은 절차를 안내해줬다.  하지만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가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선임 신고가 진행됐고, 시청을 찾아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A씨에게 당시 천안시청의 담당자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근거라며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시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는 것 아니냐. 사실상의 직무유기”라 비판했다. A씨는 당시 담당자한테 사문서 위조를 통해서 공무원 내지는 공무원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데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실제로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2022년 7월경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됐으며, 당시 천안시청 측에서는 관리인 선임 신고의 건을 취소하고 이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현재 천안시청에서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는 “공무원들이 보직변경이 많다보니 그 당시 담당자가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당시 행정상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통보가 났을 것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이 접수되면 다시 확인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시청 측은 “여러번 검토를 하지만 거짓말을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며 “당시 관리인 선임 신고의 건이 취소된 부분도 사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처분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다보니 특정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본지는 지난 6월 일련의 내용을 취재하면서 B언론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아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현장에 메모와 명함을 남겨두고 왔다.  이후 B언론사에서 전화가 왔고 C모 기자는 “관리실에서 제보 받은거죠?”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기사에 나간 내용 그대로다. 단독으로 취재했다”며 “지금 계속 시리즈로 나갈거다. 두 건 정도 더 나갈거다”라고 말했다. 

한 사람의 삶 망가뜨린 악의적 보도…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언중위는 ‘강제조정’…B언론사 주장 배척하고 A씨 손 들어줘 
변호인 측 “사익을 위해 언론 함부로 사용해서 고통‧피해 줬다”

본지는 관리실, 천안시청 등을 상대로 추가취재를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지난 10월 B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가 진행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예화 윤범준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2024년12월2일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직권조정결정을 받았다. 이를 재판으로 따지면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완승을 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이번 언론보도가 허구로 점철됐다는 사실을 언중위가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준 셈”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은 사익을 위해 사회적 공기인 언론을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심적‧물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줬다. 이러한 행위는 도저히 언론이라 칭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타락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추후 언중위의 직권조정결정을 바탕으로 민형사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 전했다.  언중위의 직권조정결정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의 편에서 직권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안이란 의미인데, 언론(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피해를 준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내려지는 결정이다. 실제로 2023년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건수 4000여건 중 직권조정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단 95건에 불과했다. 양측 주장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조정에 회부된 건이 약 2400여건, 사건이 기각·각하 또는 신청취하돼 사실상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어지지 않은 사건이 약 1600여건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결정인 셈이다.  본지는 B언론사의 C모 기자를 직접 만나서 일련의 의혹에 대한 반론권 보장을 위해 질문을 이어가기도 했다.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언중위 제소를 당한게 맞느냐는 물음에 C모 기자는 “그쪽(A씨)에서 그렇다고 주장하는거다. 후속보도가 있을거다”라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허위사실 보도가 A씨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것이 공식입장이냐’는 물음에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