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형 칼럼]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5-12-03     박재형 행정사·가맹거래사
박재형
[파이낸셜리뷰] “사장님 저도 이런 가게 운영하고 싶은데 가맹점 하나만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봐 김사장 우리 지역에 이 가게랑 똑같이 하나만 내면 대박날 것 같은데..좀 도와줘” 영업이 조금 된다 싶은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친척, 주변 지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수없이 듣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던 사장님들도 요청이 많아질수록 고민에 빠집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노하우는 충분히 갖췄고, 매출도 잘 나올 정도로 음식도 맛있으니..뭐 대충 어떤 식으로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지, 음식 만드는 법만 조금 알려주면 그게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가맹점만 내어준다면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겠다는 사람들의 말에 창업을 허락 해줍니다. 음식점 운영이야 영업 신고만 잘 하면 되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사업은 단순히 음식점을 개업하는 것과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사업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맹사업법」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과는 전혀 동떨어져 보이는 이름을 가진 이 서류는 본사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서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입니다. 본사는 어떤 회사인지, 임원은 누구고, 직원은 몇 명인지, 가맹점은 몇 개이고,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얼마인지, 본사는 가맹점에 어떤 물품을 얼마에 공급하고, 이를 통해 얼마의 이익을 얻는지,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등 가맹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담아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에 등록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는 ‘가맹계약서’도 미리 작성해뒀다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본사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이 가맹계약서도 멋대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가맹계약서 역시 법령에 따라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검토 후 등록이 진행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문제 없이 등록됐으니 작성된 가맹계약서를 바탕으로 그냥 바로 계약을 진행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계약은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는 반드시 가맹계약 14일 전에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 14일은 ‘숙고기간’이라고 합니다. 창업 희망자가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 받고, 이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주어지는 기간입니다. 가맹사업은 반드시 이 숙고기간을 지킨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금 역시 아무렇게나 받으면 안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가맹금 예치 계좌라는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해당 계좌로만 돈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멋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여 본인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한 방식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가맹점을 내어달라고 조르던 가맹점주들은 대부분 친척이거나, 지인이기에 별일 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겪어보면 가족, 친척, 친구 등 어떤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허락 해줬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가맹점을 운영하다보면 트러블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원망하고, 문제의 원인을 본사에서 찾습니다. 그러다가 본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히려 본사를 협박하는 상황도 정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가맹사업을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반드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한 뒤에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박재형 약력

現 하나 행정사가맹거래사사무소 대표 現 소상공인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컨설턴트 現 경실련 프랜차이즈피해구제상담센터 법률상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