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5.17 내란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10시 30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4일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에 찬성 190표로 계엄해제안이 통과됐고,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안이 의결되면서 계엄이 해제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그간 9차례 계엄이 선포됐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하게 된다.
가장 최근에 선포된 것은 1979년 10.26 사태 당시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이어진 비상계엄이 가장 최근의 일이다.
5.17 내란
10.26 사태로 인해 촉발된 비상계엄에는 5.17 내란도 있다. 5.17 내란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인사가 정권 장악을 위해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말한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6개월이나 걸린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5.17 내란은 말 그대로 ‘내란’이고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사건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묶어서 5.18 내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재판부는 내란으로 규정한 이유
1996년 재판부가 내란으로 규정한 이유는 국회의사당 폐쇄이다. 당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출입자를 통제했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했다.
이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고, 헌법제정권력에 대한 강압이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국회를 점거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사실상 이를 전복한 것으로 해당하고, 국보위를 설치한 것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사실상 대행함으로써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했고, 헌법제정권력으로서의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은 헌법기관을 강압적으로 분쇄한 것과 같기에 형법 제91조 국헌문란행위라고 재판부는 규정했다.
이에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인사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했다. 가장 큰 이유는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중단시킨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