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자 책임 강화...최대 '3년 이하 징역'
2018-01-09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건설현장에서 설계·감리자의 책임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설계·감리자에 대한 처벌은 영업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각과 터널 등 공공 공사나 16층 이상 대형 건물 공사에서 부실 시공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시공이나 철거·보수 외에 설계·감리 등을 수행하는 업자를 말한다. 그 동안 부실 시공이 일어났을 때 이들에게는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만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또 설계·감리자의 공사 현장 책임 시점이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앞당겨 진다.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공사 착공 후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설계·감리자는 '준공 후'로 명시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감리 기술자가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제출, 주요 내용 누락 등을 했을 때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행정처분을 기술자에게도 부과함으로써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건설 품질검사 업무수행 방법이 더욱 구체화되고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이 부실·부정하게 기관을 운영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