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 현장실사 받는다”

2018-01-09     전예빈 기자
[파이낸셜리뷰=전예빈 기자] 입내원일수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조사가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 조사운영부는 최근 2017년 1월 요양(의료급여)기관 현장조사 내용을 공지했다. 이번 현장조사 대상 기관수는 총 71곳으로 건강보험이 71곳, 의료급여가 곳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71곳 기관은 병원 10곳, 요양병원 2곳, 의원 46곳, 한의원 8곳, 약국 1곳, 치과의원 4곳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환자에 대한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 과다징수, 차등수가(의사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촉탁의 방문진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를 받는 기관은 병원 2곳, 요양병원 1곳, 의원 5곳, 한의원 1곳 등 총 9곳이다. 이들 기관 역시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며, 그외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기타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