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돈 떼먹는 ‘부실 상조업체’ 집중 점검
2017-08-08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공정위가 소비자의 돈을 떼먹는 일부 악덕 상조업체에 대해 이와 관련한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부실 가능성이 있는 상조업체 32곳을 선정해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 50%를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해한다. 하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판단에 공정위는 이번 조시를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선수금(회비) 의무예치 비율(50%)’을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해약 환급금 지급 실태’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 해약을 신청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납부금의 최대 85%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김근성 과장은 “환급금을 규정보다 적게 내준 상조업체를 적발하고, 법 위반 정도가 심한 업체는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