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협력사 성도이엔지에 손배금 21억 지급 판결

2018-01-10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금호산업이 협력사 성도이엔지에 2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그 이유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 따르면 금호산업은 이 같은 내용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성도이엔지는 금호산업이 두바이 여객청사 공사를 진행할 당시 협력업체로 참여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처인 금호산업은 송도이엔지에 설계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성도이엔지는 발주처 요청대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진행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 성도이엔지는 추가 발생된 비용에 대해 금호산업에 요청했으나 금호산업이 이에 불응해 이번 소송에 이르게 됐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판결에 따른 결정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