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의 이상한 계산법...10년 이상 근무해도 근속연수는 ‘3년’
2018-01-16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고용한파가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이 희망퇴직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실시한 희망퇴직과 관련해 10년 이상 근무를 했어도 근속연수를 최대 3년만 인정해, 일부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금 정산시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희망퇴직을 신청한 KB국민은행의 직원 2800여명 가운데 30%에 육박하는 1천여명이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근속연수를 인정받지 못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국민은행의 직급체계 가운데 L0에 해당하는 직원들로, 지난 2014년 1월 1일 기존 'L1~L4'로 구분된 정규직원 직급 외 'L0'라는 새로운 직급을 만들어 무기계약직 사무원에서 전환된 직원들이다.
국민은행은 이번 희망퇴직 소득세율을 산정하면서 이들이 정규직으로 근무한 최대 3년만 근속연수로 인정했다.
예를 들면 계약직으로 10년을 근무하다 지난 2014년 L0가 된 직원의 경우 국민은행에서 총 13년을 근무했지만 퇴직세율은 3년만 근무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L0 희망퇴직자들은 지난달 진행된 일반직원 희망퇴직에서 근무 기간에 따라 특별퇴직금을 받았으나, 퇴직소득세율이 최고 소득세율인 15%~18%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직원(LO)들에게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된 이유는 국민은행측이 L0 이전인 무기계약직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근속연수를 실제 근무한 근속연수만큼 제대로 인정받게 된다면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8%∼18%로 최대 10%, 금액으로는 이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직원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 세무전문가는 “이번 희망퇴직자들이 지급 받는 퇴직금은 세법상 ‘명예퇴직금’에 해당된다”며 “명예퇴직금의 경우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로 계산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국민은행 관계자들은 노조위원장 당선 무효와 관련한 집회를 진행하면서 L0 희망퇴직자들의 근속연수를 일한 연수만큼 제대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한 직원은 “근속연수를 3년만 인정할거면 10년 이상 근무했다며 장기근속패를 받았는데 왜 준건지 모르겠다”며 “법원에 국민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세법상 문제일 뿐”이라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