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이한구·현기환·박희태·이병석 ‘제명’ 결정
김현아 ‘당원권 정지 3년’…서청원·최경환·윤상현 유보
2018-01-18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이한구·현기환·박희태·이병석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또 또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뒤 현재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년’을 내렸다. 그러나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등 친박근혜계 인사의 징계 결정은 유보했다.
류여해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위원은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에 대해 “심의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회 판단으로 20일 예정된 징계대상자 출석 요구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역시 아직 ‘유보’된 상태다. 류 위원은 “언제든 논의가 가능한 사항이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년’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3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으나 탈당하지 않고 바른정당 소속으로 활동해 당 내외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류 위원은 김 의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 “당 존재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 지속하고 제명을 스스로 요구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 지속하고 있는 것 고려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 뇌물수수 등 불미스런 사건에 휘말린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당초 징계 대상에 포함됐으나 지난 17일 자진 탈당해 징계에서 제외됐다.
윤리위는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의 경우 “공장한 공천의무와 책임이 있으나 공천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켜 국민 지탄을 받게한 책임”을 물었으며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엘시티관련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돼 당 위신 훼손했다”는 이유를 달았다.
그 외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은 포스코와 관련한 제 3자 뇌물수수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선고받았으며 박희태 전 국회의장 역시 2014년 9월 일어난 강제 추행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받아 당 위신을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