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 '국제에듀케이션', 계약해지 관련 피해 '다발'

2017-08-11     신미애 기자
[파이낸셜리뷰=신미애 기자] 최근 인터넷강의 서비스업체 ‘국제에듀케이션(구 IT지식정보센터)’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국제에듀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79건 접수됐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48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섯 배 이상 늘어났다. 또 최근 1년간 접수된 179건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로 특히 대학생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 거주하는 대학생 강 모씨(여, 20대) 지난 3월 22일 강의실을 방문한 판매자를 통해 무료 동영상 강의 수강을 권유받고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후 강모씨는 판매자로부터 39만원을 입금하라는 문자를 받고 신청취소를 위해 몇 차례 연락했으나, 국제에듀는 최소처리를 거절하고 연체가산금을 포함한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새내기 대학생 이 모씨(여, 10대)는 지난 3월 6일 대학 강의실을 방문한 판매자가 인터넷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해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 모씨는 판매자로부터 39만원을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고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취소를 통보했으나, 신청 당시 받은 CD를 폐기했다고 하자 사업자는 대금독촉을 지속적으로 해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이 소비자들은 강의실을 방문한 사업자로부터 무료 자격증 강좌 체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했을 뿐인데, 사업자로부터 대금 납부독촉을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아울러 강좌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소비자들이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국제에듀는 청약철회 기간(14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고 연체료까지 추가로 청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에듀는 강좌 관련 CD 구입을 조건으로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CD를 제공했으며, 판매 당시 계약금액과 청약철회 기간을 고지했으므로 소비자의 해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유인물에는 CD 표지에 인쇄된 회원증명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1만 8천여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계약의 주목적이 자격증 강좌로 간주되고, ‘평생교육법’의 학습비 반환 규정에 따라 강좌 수강 전 소비자는 학습비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179건 모두 피해 소비자가 대학생으로 59.2%(106건)가 입학 및 개강 직후인 3월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9.1%(70건)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상 취소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 신청 당시 받은 CD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핑계로 계약취소를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 교육청 및 지자체에 소비자 피해사례를 알리고 조치를 의뢰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피해다발업체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