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공영개발 소송 강남구 최종 승소...도시개발 사업 본격화 전망

2018-02-05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강남구 구룡마을 공영개발에 반대하며 민영개발을 주장해온 토지주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져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룡마을은 100% 수용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2692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공영개발 될 계획이다. 지난 3일 강남구는 대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지난 1·2심 승소에 이어 대법원 3심에서도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민영개발 방식을 주장하는 일부 토지주는 지난 2015년 1월 강남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9월에 기각됐다. 이어 지난 2016년 9월 2심에서도 기각됐다. 지난 2014년 8월 13일 구룡마을 토지주 임모씨 외 118명은 구룡마을 개발 시 토지주가 주체가 돼 민영개발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했지만, 구는 같은 해 10월 반려처분 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강남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강남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보상을 위한 토지측량과 물건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연내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주민이주를 완료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8일 강남구는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서울시보에 고시했고, 서울시는 지난 12월 23일 사업시행자로 SH공사를 지정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