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11곳 적발”
2018-02-07 전예빈 기자
[파이낸셜리뷰=전예빈 기자]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초콜릿·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11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90곳을 점검 결과 이 같이 결론내렸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초콜릿·캔디 등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덧붙엿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