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그 후, 5대 광역시 1순위 청약자 급감
2018-02-09 정순길 기자
[파이낸셜리뷰=정순길 기자] 부동산 시장에 '빙하기'를 초래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1.3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5대 광역시 1순위 청약자들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의 1순위 청약결과를 분석 결과 ‘1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3개월(2016년 11월~2017년 1월)간 5개 지방광역시에서 1순위로 청약한 사람은 34만4246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대비 37.7%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80만1348명이 1순위로 청약, 전년 동기 기록한 1순위 청약자 105만7913명 대비 24.3%가 줄었다.
특히, 대책 발표 3개월 전과 비교하면 변화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11·3대책 발표 전 3개월(8월~10월) 1순위자는 149만9763명. 전년 동기(94만9265명)와 비교하면 58%가 증가 했음을 감안할 때 1순위자들은 그만큼 고민이 깊었다는 분석이다.
5개 지방광역시 가운데 가장 감소폭이 큰 지역은 울산으로 23만9211명에서 4만6017명으로 80.8% 급감했다. 이어 대구가 20.9% 줄었다. 11·3대책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은 18.5% 감소했다.
또한 대책 발표 직전 3개월의 경우 5개 지방광역시의 1순위 청약자는 63만9158명 이었으며 전년 동기 기록한 48만9389명 대비 30.6%가 증가했었다. 결국 1순위 청약자 감소에 11·3대책의 영향이 컸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광역시의 매매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1순위 청약자 감소폭이 큰 대구, 울산 지역의 약세가 눈에 띄었다. 11·3대책 이후 3개월간 울산과 대구의 변동률은 각각 -0.16%, -0.47%로 5개 광역시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1·3대책이후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청약자들이 매우 신중해져 검증된 곳에 안정지원 하려는 성향이 커졌다”며 “이로 인한 지역 및 단지 간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금리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규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6개월, 1년 뒤 전매할 목적의 청약은 지양하고 준공 이후의 가치를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의 청약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