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 축산·과일 등 신선식품 매출 급락...김영란법 직격탄
2018-02-13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은 올해 설 명절에 한우와 과일 등 신선식품 매출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전 4주간 대형 유통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된 축산·과일·특산(인삼, 버섯 등)·가공식품 등 4개 분야의 매출을 조사 결과 지난해 동기 대비 전체적으로 평균 8.8% 감소했다.
특히, 가공식품을 제외한 신선식품만 비교했을 때는 매출이 22.1% 큰 폭으로 줄었다. 부류별로 살펴보면 축산 -24.5%, 특산 -23%, 과일 -20.2% 등 순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대별 살펴보면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 기준인 5만원을 넘는 선물세트 매출이 22.9% 줄었다. 5만원이 넘지 않는 선물세트 매출 역시 3%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역신장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유통업계의 명절 선물세트 판매 실적이 매년 평균 최소 5% 이상 신장한 점을 고려하면 업계의 체감 감소율은 실질적으로 3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을 통해 대형마트를 포함한 백화점과 카드사, 외식 업계 등의 관련 매출 데이터를 보완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소비 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을 이달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통업계와 협업해 농식품 소비 촉진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도 현황을 공유해 소비 촉진 대책과 제도 개선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