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페인트,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2017-08-13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한국거래소는 현대페인트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 및 철회 등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벌금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페인트는 지난달 22일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철회해 거래소 규정을 위반했다. 이에 앞서 현대페인트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문사를 선정, 6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페인트는 지난 8일 유상증자 진행 결과 실패해 오는 16일 상장폐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