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금감원에 '경영유의' 조치 받아
트럼프 쇼크 등으로 외화유동성 ‘적색 경보’
2018-02-13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화 유동성과 관련해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외화 유동성 위기가 은행권을 넘어 증권업계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신한금투의 경우 위기 시 외화 자산에 대한 환헤지 및 환트레이딩 목적의 파생거래에서 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금부족 원인 분석 등을 통해 외화 파생거래에 대한 별도의 유동성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금감원의 조치는 그 동안 외화 유성성 문제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것을 넘어서 증권업계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 셈이다.
증권사의 경우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외화자산 보유 규모가 매우 미미해 이 같은 타격으로부터 한발 비껴서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평균 외화유동성 비율은 126%로 규제비율(80%)를 크게 웃돌만큼 안정권에 있다.
외화유동성비율은 은행이 외채상환에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잔존 3개월 만기 외화부채에 대한 잔존 3개월 만기 외화자산 비율이다. 이 비율이 가장 낮은 증권사도 10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을 완전히 그 영향권에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우려가 제기되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증권업계가 보유한 외화자금은 24조원으로 전체 자산의 6%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외화차입금은 35억원 규모로 외화 부채가 적은 상황”라고 일축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외환(FX) 스와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외화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증권업계에 당부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 변화를 적용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했을 때 증권사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대비 환헤지 및 환트레이딩의 비중이 높아 최악의 경우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이 최악의 위기 상황을 반영할 경우 증권사 역시 위기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화 유동성 비율이 100%를 다 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2008년 외환위기나 IMF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해 더 보수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