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씨에스, 분식회계로 증선위에 ‘철퇴’

2018-02-16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무선통신시스템용 중계기 개발·생산 기업 씨에스가 분식회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종속회사 채권과 지분을 과대계상한 코스닥 상장사 씨에스에 대해 과징금 73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했다. 씨에스는 지난 2014년 재무제표에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과 지분 관련 회사가능가액을 약 16억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종속회사의 시스템 개발비를 부풀려 기재하고 담보제공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당시 씨에스의 외부감사를 진행했던 도원회계법인에 대해 증선위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씨에스에 대한 감사 업무를 2년간 제한하고,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엠제이비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감리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해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9월 상장폐지된 엠제이비는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조치됐다. 또한 비상장사인 넥스오와 남정개발, 심석 등도 각각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미기재,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유형자산 담보제공 과소 기재를 이유로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