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부실화 우려'에 제2금융권’에 고강도 감독 돌입

2018-02-21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부실 위험’ 방지를 위해 캐피탈社 등 제2금융권의 여신 전반에 대해 고강도 규제에 돌입한다. 실제로 다음달부터 고정금리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상호금융 전반으로 확대되는 데 이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의 고금리 카드론의 금리 체계에 대한 정밀 심사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캐피탈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자동차할부금융의 건전성 규제도 제1금융권인 은행 수준으로 대폭 강화화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전문회사(여전사)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은행여신과 카드론 카드자산은 연체 1개월을 넘어서면 정상여신에서 관리대상 여신으로 분류했지만 캐피털 등 여전사는 연체 3개월 미만 여신까지 정상 여신으로 분류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여신 및 카드자산과 달리 캐피탈사의 자동차할부금융이나 리스 등은 다소 완만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며 “이를 은행 및 카드자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행보는 최근 시장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는 등 금리 인상에 따른 여신의 부실화가 제2금융권에서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캐피탈사의 할부금융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게 되면 여전사도 은행권과 같은 연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여신을 관리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 아울러 연체 6개월 이상일 때만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연체해도 고정이하 여신으로 잡아야 한다. 이처럼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이 은행수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여전사들이 쌓아야 할 충당금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여전사들의 손익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전협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동차할부금융의 취급 잔액은 18조 744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2014년의 16조 1544억원 대비 2조 가량 급증한 금액이다. 또한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카드사와 맺은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MOU)’ 사항 중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 합리화 방안의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 이에 대한 수정 계획을 제출받아 2분기까지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당시 카드사는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원가 산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산정 과정을 문서로 남기기로 한 바 있다. 특히, 금감원은 카드론이 많이 늘어나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카드사는 1분기 중으로 기획검사를 하겠다고 사전 경고를 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다음달 13일부터 자산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 조합과 새마을금고 1626곳(지난해 9월 기준)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은행·보험업계에 이어 상호금융권까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되게 된다. 상호금융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앞으로 만기 3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때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