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 결산 잘 못해도 상장폐지 사유된다
2018-02-23 박대용 기자
[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한국거래소는 23일 상장폐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결산시즌을 맞아 시장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시장참가자들에게는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지난 2012년 이래 상장폐지된 기업 187개사 가운데 결산 관련 상장폐지가 84개사(44.9%)로 높은 비중을 차지,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84개사 가운데 47개사(56.0%)는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상장폐지가 됐다. 나머지는 자본잠식(30개사), 대규모손실·매출액미달·영업손실 및 주식분산(4개사), 사업보고서 미제출(3개사) 등이었다.
거래소는 상장사 측에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투자자에게는 감사보고서 등 결산 관련 공시에 대한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해 유관기관 및 외부감사인과 협조해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서 거래소가 관련 사실을 적시에 확인해 매매거래 정지 등 시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거래소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장사 측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주의 요구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상장사가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및 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당부했다.
현행 규정 상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고,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사외이사는 해당 상장사를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비상장사 포함)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할 수 없고, 해당 상장사의 계열회사 상근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