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카라멜클로젯’, ‘칸쵸걸’, ‘피해주의보’ 발령
2018-02-23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인터넷쇼핑몰 ‘카라멜클로젯’과 ‘칸쵸걸’이 상품 대금을 받은 후 물품 배송 및 환급을 지연하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다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통신판매사업자 픽앤독(PIC&DOC)이 운영하는 의류전문 쇼핑몰인 ‘카라멜클로젯’과 ‘칸쵸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최초 불만상담이 접수된 지난해 6월 11일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총 153건이었다.
특히, 올해 두 달간은 67건이나 접수돼 소비자불만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153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가 77.1%(118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와 ‘연락두절’된 경우는 22.9%(35건)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픽앤독’은 어떤 방식으로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픽앤독’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에게 해당 사이트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쇼핑몰 구매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픽앤독은 카라멜클로젯과 칸쵸걸 홈페이지에는 이번 피해 사례와 관련 사과문을 게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