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판매 피해 속출’...금감원 ‘칼끝’에
2017-08-17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홈쇼핑채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TV와 전화 등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어느새 중요한 보험판매 채널로 성장했다.
하지만 홈쇼핑 방송을 통한 보험가입은 소비자가 방송을 시청하다 쉽게 가입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으로 인해 홈쇼핑의 과장광고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는 경우가 많아져 금감원이 팔을 걷어 부쳤다.
17일 금융감독원은 홈쇼핑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광고 중단과 보험료 환급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 홈쇼핑사가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을 파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을 경우 해당 홈쇼핑은 생방송을 녹화방송으로 강제 전환해야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홈쇼핑을 시청하면서 방송에서 쇼호스트들의 즉흥적이고 자극적인 말에 현혹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제재금 상향 및 제재사실 방송, 분쟁시 소비자 우선 보호, 홈쇼핑 보험 사전심의제 도입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지난해 홈쇼핑에서 판매된 보험은 수입보험료 기준 1조 6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불완전판매비율은 0.78%로 평균 불완전판매 수치인 0.4%의 2배 가까이 많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광고심의 강화로 홈쇼핑이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채널이라는 오명을 탈피해 소비자가 충분히 상품을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는 건전한 판매채널로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