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정세균,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해 달라”

‘4+4’ 회동에서 3월 임시국회 소집과 함께 요청

2018-02-28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야 4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뒤,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으로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대표 및 원내대표는 ‘4+4’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반드시 (직권상정이) 돼야한다는 게 야 4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의 의지이고, 국민들이 특검의 수사연장에 대해 압도적으료 요청하고 지지하고 있어 저는 이야기가 잘 될 것으로 본다”고 정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야 4당은 이후 정 국회의장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정 국회의장은 그러나 앞서 특검법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야 4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특검을 거부한 만큼 직권상정할 명분이 더 커졌으므로, 정 의장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으면, 특검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야 4당의 ‘특검법 개정’은 현행법에서 부칙으로 ‘수사권 부활’ 조항을 첨부해 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현재 시행중인 특검법도 오늘로서 수사가 중지되더라도 공소유지 차원에서 (특검팀 일부가) 살아있게 되는 상황”이라며 “현행 특검법 부칙에 수사권 부할이라는 조항을 새로 넣으면 특검이 되살아난다는 법률해석에 따라 이 방안을 연구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 4당은 3월 임시국회 일정을 오는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30일간 열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긴급현안질문을 오는 3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열며 질문 의원수는 10명, 질문시간은 10분으로 정했다. 본회의는 3월 28일과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