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주 ‘비파괴검사 용역 6곳 담합’...‘철퇴’

2017-08-18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지난 2011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한 6개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 및 검찰 고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검사와 ,지스콥, 아거스, 한국공업엔지니어링,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유영검사 등 6개 회사는 한전 입찰 공고 후 담합 참가업체의 사장들이 모임을 가지고 낙찰예정업체를 미리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용역 공동수행 등 구체적인 기본방침을 미리 정했고, 이후 실무 임원들이 투찰금액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담합 참가업체의 임원들이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한 결과 낙찰예정사로 정해진 지스콥·유영검사 컨소시엄이 예정가격 대비 88.7%수준으로 낙찰을 받았으며, 이후 담합 참가업체들은 각각 당해용역의 6분의1(15%)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1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즉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건설 사업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시행되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