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가계대출, 절반 이상이 '여성·청소년'

2018-03-03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고금리로 악명을 떨치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 대출업체를 통한 가계대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성과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청소년층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관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고금리 대출업체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제출한 '청년·여성 대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상위 10개 대부업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50조 9417억원 가운데 청년과 여성이 차주인 대출이 26조 3131억원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 가계대출 25조 7930억원 가운데 47.5%인 12조 2424억원, 대부업체는 25조 1487억원 가운데 55.9%인 14조 652억원이 여성과 청년 차주 대출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저축은행 대출이 9조 1514억원(35.4%), 대부업체는 10조 8424억원(43.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가계대출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 9조 1742억원이었던 저축은행·대부업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7조 3094억원으로 3년 동안 88.6% 증가해 두배 가까이 늘었다. 여성과 청년 대출도 같은 속도로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대부업체 여성 대출은 3조 8054억원에서 6조 5437억원으로, 청년 대출은 1조 1501억원에서 2조 834억원으로 각각 72%, 81%씩 증가했다. 여성의 경우 대출자의 절반 가량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주부 및 자영업자였다.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 여성 차주 중 주부 및 자영업자 비중은 각각 48.3%, 46.5%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평균금리는 대부업체가 30.45%, 저축은행이 23.5%였다. 이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인 27.9%가 넘는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 4816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대출 규모 증가는 갚을 여력을 따지지 않고 급전이 필요한 금융 약자들에게 영업망을 확장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업체에 현재 적용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추심 금지)를 여성이나 청년 등 약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대부업체 등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