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골적인 사드 보복...단둥 롯데마트 ‘영업정지’
2018-03-05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롯데그룹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 제공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이 갈수록 노골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에는 소방법 일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국 단둥에 위치한 롯데마트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5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 성 단둥시 소방국은 지난 4일 단둥 소재 롯데마트 2곳이 소방법 일부를 위반했다며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조치를 가했다.
현재 롯데마트는 중국에서 총 112개의 매장을 운영중으로, 이번 사드 갈등 이후 영업정지를 당한 것이라 노골적인 보복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정지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예측할 수 없으며 현지와 소통하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롯데백화점 선양점 앞에 중국인이 모여 “롯데는 당장 중국을 떠나라”고 구호를 외치는 등 중국 내 반한 감정이 더욱 심해지는 모양새다.
중국에서는 롯데그룹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보복을 하고 있지만, 롯데는 이에 대해 공식 대응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다.
관련업계 역시 어설픈 공식 대응은 오히려 현지에서 반한 감정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에 대한 불매운동이 중국 선양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롯데 측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불매 운동 자체를 부인하고 한국 정부 역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기업 역시 보복에 맞서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