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될지 안될지 운명 맞은 朴대통령

선고일 통보 6~7일, 선고일 10일 유력 검토

2018-03-05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결정을 기다리는 운명의 한 주를 맞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결정을 끝내고 최종 선거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한 주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 선고한다. 헌재의 선고일 통보는 6~7일 사이가, 선고 날짜는 10일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에서다. 또 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까지 검토하고 선고하는 방안과 아예 8·9일께 선고하는 방안도 일부에서 거론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내주가 사실상 탄핵심판의 마지막 주가 되는 셈이다. 헌재는 7일께 선고 날짜를 확정해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헌정 사상 두 번째 국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86일간 숨 가쁘게 달려왔다. 지난해 12월 3차례 준비절차 후 올해 1월 3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 재판에 돌입했다. 헌재는 총 20차례 변론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을 청취했고, 증인 25명을 심판정에 소환해 신문했다. 이들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13가지 탄핵사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지난달 27일 최후진술을 끝으로 모든 변론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 1월까지 탄핵심판을 이끌어 온 박한철 전 소장이 1월 31일 퇴임하면서 헌법재판관은 9명에서 8명으로 줄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해 재판관 후임 인선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기치 아래 변론의 밀도를 최대한 높였다. 이는 이 권한대행 이후 자칫 재판관이 7명 될지도 모르는 ‘비헌법적 비상 상황’과 장기간의 국정 공백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탄핵시계가 종착점을 향하고 있지만,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론 날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최종변론 이후 8명의 헌법재판관은 매일 평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평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철저한 ‘보안’에 부쳐지고 있다. 재판관들은 열띤 난상토론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온통 헌재로 모이는 한 주가 시작된다. 재판관 8명이 어떤 역사적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